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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계약내용보다 수량부족할 경우 금액정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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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611회 작성일 12-10-2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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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원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도급내역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수량으로 준공을 하여 준공금을 지급받았고, 하수급인도 원수급인의 수량과 동일하게 계약을 하여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하지만 하수급인이 실제로 현장에 시공한 수량은 내역서 상에 표기되어 있는 수량보다 적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한 준공금 지급시 수량 부족을 이유로 금액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먼저 이 사안에서는 도급내역서가 ‘계약문서’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문서는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설계서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물량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고 하므로, 이 사안에서 말하는 ‘도급내역서’가 물량내역서를 의미하던, 산출내역서를 의미하던 간에 ‘계약문서’에 관하여 일반조건과 다른 별도의 규정을 마련한 경우가 아닌 한 이 사안의 ‘도급내역서’는 계약문서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원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이미 도급내역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수량으로 준공금을 지급받은 것이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감액 청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합니다) 제16조 제1항 단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취지상 민법상의 담보책임 규정에 따라 대금감액을 청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원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청구 할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둘째는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하여 민법상의 담보책임 규정에 따라 대금감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없으므로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법 일반의 원칙에 따라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약자로서의 하수급인의 대금지급청구권을 확보해 주기 위한 하도급법의 여러 규정들(위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 이외에도 하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규정한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등 참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은 원수급인이 민법상의 담보책임 규정에 따라 대금감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엄격히 적용된다고 보는 첫째 해석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하수급인이 실제로 현장에서 시공한 수량이 내역서에 표기된 것보다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한 하도급법의 제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에 대하여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해석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한건설협회 법률상담 자문위원 이성환 변호사(법무법인 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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