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건설·부동산 판례>입찰심사기준 국가계약법 시행령 유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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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588회 작성일 12-10-15 09:29본문
입찰심사기준에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을까?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50129 판결
<사실관계> A건설사는 군부대 독신자 숙소의 신축공사에 입찰해 최저가 입찰자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런데 입찰 시 제공된 입찰심사기준에 ‘국방관서로부터 전년도에 하자보수 통보를 받고 15일 이내에 착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0.5점을 감한다”는 평가 항목이 있었다. 입찰 심사에서 A건설사의 대표이사가 전년도에 하자보수를 지체했던 B건설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군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보수를 지연한 사업주(대표자)가 새로이 업체를 설립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5항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는 국방부장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위 평가 항목을 A건설사에 적용한 뒤, 부적격판정을 했다. A건설사는 이와 같은 부적격판정이 위법하므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책임까지 구하고 있다. 과연 위 판정은 잘못된 것일까.
<해설> 원심법원은 이 사건과 같은 관급공사의 입찰에 따른 적격심사 절차에 대해 이미 심사기준으로 공시된 이 사건 평가 기준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 이외에 다른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할 근거나 피고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는 없다며, 위 계약담당공무원의 감점조치를 위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입찰자의 적격심사를 담당하는 국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심사기준 항목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4, 5항을 유추 적용한 뒤 그 심사기준 항목을 적용해 감점조치를 하는 것은 국가계약법상 적격심사 관련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정당한 결정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적격심사제 관련 규정은 국가가 사인과의 사이의 계약관계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가의 내부규정이라는 점과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4항이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같은 조 제5항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해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규정한 취지 등을 고려한 것이다.
위 대법원판결은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사에 단순히 입찰심사기준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규를 자세히 검토해야 함을 강조한 셈이다. 이전과 비교하면 입찰관계를 둘러싼 소송이 늘고 있는데, 이 판결은 또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윤재윤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50129 판결
<사실관계> A건설사는 군부대 독신자 숙소의 신축공사에 입찰해 최저가 입찰자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런데 입찰 시 제공된 입찰심사기준에 ‘국방관서로부터 전년도에 하자보수 통보를 받고 15일 이내에 착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0.5점을 감한다”는 평가 항목이 있었다. 입찰 심사에서 A건설사의 대표이사가 전년도에 하자보수를 지체했던 B건설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군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보수를 지연한 사업주(대표자)가 새로이 업체를 설립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5항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는 국방부장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위 평가 항목을 A건설사에 적용한 뒤, 부적격판정을 했다. A건설사는 이와 같은 부적격판정이 위법하므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책임까지 구하고 있다. 과연 위 판정은 잘못된 것일까.
<해설> 원심법원은 이 사건과 같은 관급공사의 입찰에 따른 적격심사 절차에 대해 이미 심사기준으로 공시된 이 사건 평가 기준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 이외에 다른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할 근거나 피고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는 없다며, 위 계약담당공무원의 감점조치를 위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입찰자의 적격심사를 담당하는 국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심사기준 항목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4, 5항을 유추 적용한 뒤 그 심사기준 항목을 적용해 감점조치를 하는 것은 국가계약법상 적격심사 관련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정당한 결정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적격심사제 관련 규정은 국가가 사인과의 사이의 계약관계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가의 내부규정이라는 점과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4항이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같은 조 제5항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해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규정한 취지 등을 고려한 것이다.
위 대법원판결은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사에 단순히 입찰심사기준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규를 자세히 검토해야 함을 강조한 셈이다. 이전과 비교하면 입찰관계를 둘러싼 소송이 늘고 있는데, 이 판결은 또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윤재윤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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