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설계변경요구와 자재선정 지연따른 지체보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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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606회 작성일 12-08-22 09:26본문
: A는 B로부터 도급을 받았는데, 준공예정일은 2012. 7. 10.이었으나, B의 잦은 설계변경요구와 자재선정 지연 등의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었습니다. 그러자 B는 A의 책임을 물어 2012. 7. 11.부터 지체보상금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B의 책임을 증명할 경우 A는 지체보상금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지, 지체보상금의 발생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보아야 할 것인지(특기사항으로 준공일이란 공사완료 후 설계자가 관할건축담당관청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받은 때를 원칙으로 하며, 시공사는 준공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설계자에게 제출하였을 때 준공에 대한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A : 지체상금약정은 수급인의 공사이행 지체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계약으로서,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의 지체상금 약정은 대체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됩니다(대법원 199. 3. 26. 선고 98다26950 판결을 비롯한 판례의 주된 입장). 일반적으로 지체상금을 청구할 경우 지체상금 약정의 존재는 이러한 약정에 기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는 자, 즉 대개 도급인이 그 입증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
문제는 질의내용과 같이 수급인의 이행지체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닐 때 도급인이 지체상금 약정에 의해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대체로 지체상금 약정에 의해 지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해석됩니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6273, 6280 판결 참조). 지체상금의 법적성격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볼 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손해배상의 방식에 관한 특약일 뿐, 수급인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일종의 결과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판례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수급인이 면책되려면, 민법 제390조 단서에 따라 수급인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A는 공사의 지연이 A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 B의 잦은 설계변경요구와 자재선정지연 등의 사유로 인한 것임을 증명함으로써 지체상금의 지급의무로부터 면책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지체상금의 발생시기는 약정준공일의 다음날입니다. 종기는 원칙적으로 완공 후 건물을 인도한 날을 종기로 할 것이나, 당사자 사이에 건물의 완공 이외에 검사 등 특별한 절차를 중요한 내용으로 정하였다면 그 약정에 의해야 할 것입니다. 판례도 관급공사 계약상 ‘준공공사 합격일’을 종기로 정한 것은 유효하다고 하여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58230 판결). 질의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공사완료 후 설계자가 관할건축담당관청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받는 절차를 중요한 내용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약정에 따라 시공사가 준공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설계자에게 제출하였을 때가 지체상금의 종기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건설협회 법률상담 자문위원 이성환 변호사(법무법인 안세)
A : 지체상금약정은 수급인의 공사이행 지체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계약으로서,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의 지체상금 약정은 대체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됩니다(대법원 199. 3. 26. 선고 98다26950 판결을 비롯한 판례의 주된 입장). 일반적으로 지체상금을 청구할 경우 지체상금 약정의 존재는 이러한 약정에 기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는 자, 즉 대개 도급인이 그 입증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
문제는 질의내용과 같이 수급인의 이행지체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닐 때 도급인이 지체상금 약정에 의해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대체로 지체상금 약정에 의해 지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해석됩니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6273, 6280 판결 참조). 지체상금의 법적성격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볼 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손해배상의 방식에 관한 특약일 뿐, 수급인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일종의 결과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판례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수급인이 면책되려면, 민법 제390조 단서에 따라 수급인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A는 공사의 지연이 A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 B의 잦은 설계변경요구와 자재선정지연 등의 사유로 인한 것임을 증명함으로써 지체상금의 지급의무로부터 면책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지체상금의 발생시기는 약정준공일의 다음날입니다. 종기는 원칙적으로 완공 후 건물을 인도한 날을 종기로 할 것이나, 당사자 사이에 건물의 완공 이외에 검사 등 특별한 절차를 중요한 내용으로 정하였다면 그 약정에 의해야 할 것입니다. 판례도 관급공사 계약상 ‘준공공사 합격일’을 종기로 정한 것은 유효하다고 하여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58230 판결). 질의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공사완료 후 설계자가 관할건축담당관청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받는 절차를 중요한 내용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약정에 따라 시공사가 준공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설계자에게 제출하였을 때가 지체상금의 종기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건설협회 법률상담 자문위원 이성환 변호사(법무법인 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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