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계약법상 무차별의 원칙 위반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357회 작성일 13-06-12 10:30본문
정부계약법상 무차별의 원칙 위반사례
금회에서는 정부계약법의 3대 원칙 중 셋째 원칙인 무차별원칙 위반 판단 사례를 살펴본다.
1. 사안의 개요
00의회는 2003년 10월경 이 사건 조례안을 의결해 00교육감에게 이송하고, 00교육감은 같은 해 11월경 이 사건 조례안이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3조 제1항, 제4항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재의를 요구했으나, 00의회는 같은 해 12월경 이 사건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해 확정했다. 이 사건 조례안은 00도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을 ‘우수농산물’이라고 정의한 다음(제3조 제2항), 교육감은 학교급식을 위해 우선적으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되(제6조 제1항), 도지사와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 일부를 현물로 지급하거나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며(제4조 제2항, 제6조 제2, 3항),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농산물 구입에 사용해야 하고(제9조),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즉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지도ㆍ감독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제11조)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00교육감은 00의회를 상대로 위 조례에 대한 재의결이 무효라는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2. 사안의 쟁점
쟁점은 00도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조례 내용이 내국민 또는 내국산 자재를 수입물품보다 우대함으로써 GATT 또는 정부조달협정 등에 규정된 무차별 원칙에 저촉돼 무효인지 여부다.
3. 사안의 검토
GATT는 1995년 1월1일 시행된 조약인 WTO협정(조약 1265호)의 부속 협정(다자간 무역협정)이고,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이하 ‘AGP’라 한다)은 1997년 1월3일 공포ㆍ시행된 조약(조약 1363호, 복수국가간 무역협정)으로서 각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이에 위반되면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GATT 제3조 제1항 및 제3조 제4항 등에 의하면, 수입산품의 국내판매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법률, 규칙 및 요건 등이 적용돼서는 안 되고, 수입국이 법률, 규칙 및 요건에 의하여 수입산품에 대하여 국내 동종물품에 비해 경쟁관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차별적 대우를 해서도 안 된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이 사건 조례안은 학교급식에 00도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 우선사용과 그러한 우수농산물 사용자를 선별해 식재료나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을 받은 학교는 이를 우수농산물 구입에 사용토록 해 내국민 대우원칙을 규정한 GATT 제3조 제1항, 제4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AGP 제1, 2, 3조 및 한국양허표 부속서2에 의하면, 광역지자체의 내국민대우원칙 적용배제 정부조달은 조달금액이 20만 SDR 미만의 물품계약에 한하지만 전라북도가 구매하거나 지원하는 식재료 금액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이 사건 조례안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제3항은 정부용으로 구매할 때 적용하는 경우에도 AGP 제3조 소정의 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추10 판결).
참고로 고시금액 이상의 입찰에 대하여 지역제한 방식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무차별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소지가 상당하므로 발주기관이 입찰을 함에 있어서 지역제한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때에는 무차별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만,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으나, 개인적으로 지역의무공동도급의 방식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무차별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법무법인(유) 동인 김성근 변호사
금회에서는 정부계약법의 3대 원칙 중 셋째 원칙인 무차별원칙 위반 판단 사례를 살펴본다.
1. 사안의 개요
00의회는 2003년 10월경 이 사건 조례안을 의결해 00교육감에게 이송하고, 00교육감은 같은 해 11월경 이 사건 조례안이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3조 제1항, 제4항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재의를 요구했으나, 00의회는 같은 해 12월경 이 사건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해 확정했다. 이 사건 조례안은 00도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을 ‘우수농산물’이라고 정의한 다음(제3조 제2항), 교육감은 학교급식을 위해 우선적으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되(제6조 제1항), 도지사와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 일부를 현물로 지급하거나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며(제4조 제2항, 제6조 제2, 3항),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농산물 구입에 사용해야 하고(제9조),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즉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지도ㆍ감독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제11조)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00교육감은 00의회를 상대로 위 조례에 대한 재의결이 무효라는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2. 사안의 쟁점
쟁점은 00도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조례 내용이 내국민 또는 내국산 자재를 수입물품보다 우대함으로써 GATT 또는 정부조달협정 등에 규정된 무차별 원칙에 저촉돼 무효인지 여부다.
3. 사안의 검토
GATT는 1995년 1월1일 시행된 조약인 WTO협정(조약 1265호)의 부속 협정(다자간 무역협정)이고,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이하 ‘AGP’라 한다)은 1997년 1월3일 공포ㆍ시행된 조약(조약 1363호, 복수국가간 무역협정)으로서 각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이에 위반되면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GATT 제3조 제1항 및 제3조 제4항 등에 의하면, 수입산품의 국내판매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법률, 규칙 및 요건 등이 적용돼서는 안 되고, 수입국이 법률, 규칙 및 요건에 의하여 수입산품에 대하여 국내 동종물품에 비해 경쟁관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차별적 대우를 해서도 안 된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이 사건 조례안은 학교급식에 00도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 우선사용과 그러한 우수농산물 사용자를 선별해 식재료나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을 받은 학교는 이를 우수농산물 구입에 사용토록 해 내국민 대우원칙을 규정한 GATT 제3조 제1항, 제4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AGP 제1, 2, 3조 및 한국양허표 부속서2에 의하면, 광역지자체의 내국민대우원칙 적용배제 정부조달은 조달금액이 20만 SDR 미만의 물품계약에 한하지만 전라북도가 구매하거나 지원하는 식재료 금액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이 사건 조례안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제3항은 정부용으로 구매할 때 적용하는 경우에도 AGP 제3조 소정의 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추10 판결).
참고로 고시금액 이상의 입찰에 대하여 지역제한 방식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무차별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소지가 상당하므로 발주기관이 입찰을 함에 있어서 지역제한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때에는 무차별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만,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으나, 개인적으로 지역의무공동도급의 방식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무차별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법무법인(유) 동인 김성근 변호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