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소멸시효, 지체상금, 하자보수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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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854회 작성일 13-05-27 09:52본문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곽동우
Q :
<사례> 건설사인 A사는 조달청으로부터 건축공사를 장기계속공사 방식으로 도급받았는데, 각 차수별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준공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였다. 이러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공사대금에 대한 소멸시효, 지체상금, 하자보수책임의 기간은 총 공사계약과 차수별 계약 중 어느 계약을 기준으로 처리되는 것인지?
A:
<해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 중 상당수는 장기계속공사계약이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이란 공사수행에 수년이 소요되는데 예산은 미리 전액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그 이행에 수년이 소요된다는 점과 예산이 미리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점 때문에 일반적인 단일한 계약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되고, 다소 복잡한 법률문제를 발생시킨다.
장기계속공사계약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각 법률의 시행령 등에 관련 규정이 있는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서 많이 정하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 장기계속공사계약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많지 않은 상태이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1차 계약의 계약내용과 계약금액, 기타 계약조건을 정하는데, 같은 계약서에 총 공사의 계약금액과 준공기한을 부기해 놓는다. 그리고 그 후 2차, 3차 계약으로 순차적으로 일정한 기간을 두고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우선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 공사대금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보면, 공사대금은 각 차수별 계약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각 차수별 공사가 완료될 때마다 준공처리를 하기 때문에 각 차수별 공사의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차수별 계약의 준공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점을 유념하여 미지급공사대금이 있을 경우 소멸시효(공사대금채권의 경우 통상 3년임)를 잘 챙겨야 한다.
그리고 지체상금의 경우에도, 공사준공을 각 차수별 계약에 따라 처리하게 되므로 공사완료에 지체가 있는지 여부는 각 차수별 계약의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지체가 있는 경우 지체상금을 적용하는 기준금액도 각 차수별 계약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한편 하자보수책임의 경우는 좀 더 복잡할 수 있다. 하자보수책임의 기간이나 하자보수보증금은 각 차수별 계약의 목적물 간에 하자보수책임의 한계가 분명하게 구별될 수 있으면 차수별 계약의 목적물에 대하여 별도로 처리하여야 한다. 하지만 각 차수별 공사의 하자책임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기계속공사를 1개의 총 공사로 보아 전체공사 완공 후에 하자보수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회계예규 41301-2726, 1997. 10. 2.) 국가계약법 시행령 62조 3항에도 같은 취지에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연차계약별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 공사의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각 차수별 공사가 별도의 건물이거나 공사내용이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라면 차수별 계약별로 하자보수책임을 지도록 함이 타당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총 공사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하자보수책임을 지도록 함이 타당할 것이다.
<사례> 건설사인 A사는 조달청으로부터 건축공사를 장기계속공사 방식으로 도급받았는데, 각 차수별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준공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였다. 이러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공사대금에 대한 소멸시효, 지체상금, 하자보수책임의 기간은 총 공사계약과 차수별 계약 중 어느 계약을 기준으로 처리되는 것인지?
A:
<해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 중 상당수는 장기계속공사계약이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이란 공사수행에 수년이 소요되는데 예산은 미리 전액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그 이행에 수년이 소요된다는 점과 예산이 미리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점 때문에 일반적인 단일한 계약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되고, 다소 복잡한 법률문제를 발생시킨다.
장기계속공사계약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각 법률의 시행령 등에 관련 규정이 있는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서 많이 정하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 장기계속공사계약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많지 않은 상태이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1차 계약의 계약내용과 계약금액, 기타 계약조건을 정하는데, 같은 계약서에 총 공사의 계약금액과 준공기한을 부기해 놓는다. 그리고 그 후 2차, 3차 계약으로 순차적으로 일정한 기간을 두고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우선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 공사대금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보면, 공사대금은 각 차수별 계약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각 차수별 공사가 완료될 때마다 준공처리를 하기 때문에 각 차수별 공사의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차수별 계약의 준공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점을 유념하여 미지급공사대금이 있을 경우 소멸시효(공사대금채권의 경우 통상 3년임)를 잘 챙겨야 한다.
그리고 지체상금의 경우에도, 공사준공을 각 차수별 계약에 따라 처리하게 되므로 공사완료에 지체가 있는지 여부는 각 차수별 계약의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지체가 있는 경우 지체상금을 적용하는 기준금액도 각 차수별 계약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한편 하자보수책임의 경우는 좀 더 복잡할 수 있다. 하자보수책임의 기간이나 하자보수보증금은 각 차수별 계약의 목적물 간에 하자보수책임의 한계가 분명하게 구별될 수 있으면 차수별 계약의 목적물에 대하여 별도로 처리하여야 한다. 하지만 각 차수별 공사의 하자책임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기계속공사를 1개의 총 공사로 보아 전체공사 완공 후에 하자보수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회계예규 41301-2726, 1997. 10. 2.) 국가계약법 시행령 62조 3항에도 같은 취지에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연차계약별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 공사의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각 차수별 공사가 별도의 건물이거나 공사내용이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라면 차수별 계약별로 하자보수책임을 지도록 함이 타당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총 공사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하자보수책임을 지도록 함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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