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물량내역서 오류로 인한 초과 공사비 보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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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409회 작성일 13-05-24 10:07본문
Q ; A사는 ○○청사 신축 공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공사 수행 과정에서 발주처가 제공한 물량내역서에 오류(거푸집, 석공사 등 일부 항목 및 물량 누락)가 있어, 건물을 준공하기 위해 A사가 실제로 투입한 내역 및 물량을 위 내역서가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A사가 발주처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비가 계약금액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A사는 발주처가 설계 변경 등을 통해 이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사는 계약금액을 초과한 공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때에는 입찰관련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 입찰관련서류에는 물량내역서가 포함되어 있으며,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물량내역서를 국가로부터 제공받는 방식으로 진행된 공사로 물량내역서 작성 의무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있습니다.
회계예규 중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를 설계변경 사유로 정하고 있고, 제2조 제4호는 물량내역서를 설계서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물량내역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 계약금액의 조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내역서 중 거푸집, 석공사 등 항목의 물량에 오류가 있으므로 설계변경 사유가 있고 A사는 발주처에 대하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A사는, 발주처가 물량내역서를 잘못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 등으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초과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A사의 시공 물량이 객관적으로 과다하지 않아야 하고 A사가 임의로 공사를 수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발주처의 추가 작업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발주처가 추후 정산을 약속했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사건의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로 접근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추가공사 약정이 별도로 존재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추가공사 약정이 서면화되지 않은 경우 추가공사 약정 여부는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수급인이 추가공사를 하게 된 경위, 추가공사의 내용, 발주처의 지시나 묵시적 합의 유무, 추가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성환 변호사(안세법률사무소ㆍ대한건설협회 법률상담 자문위원)
A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때에는 입찰관련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 입찰관련서류에는 물량내역서가 포함되어 있으며,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물량내역서를 국가로부터 제공받는 방식으로 진행된 공사로 물량내역서 작성 의무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있습니다.
회계예규 중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를 설계변경 사유로 정하고 있고, 제2조 제4호는 물량내역서를 설계서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물량내역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 계약금액의 조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내역서 중 거푸집, 석공사 등 항목의 물량에 오류가 있으므로 설계변경 사유가 있고 A사는 발주처에 대하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A사는, 발주처가 물량내역서를 잘못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 등으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초과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A사의 시공 물량이 객관적으로 과다하지 않아야 하고 A사가 임의로 공사를 수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발주처의 추가 작업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발주처가 추후 정산을 약속했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사건의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로 접근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추가공사 약정이 별도로 존재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추가공사 약정이 서면화되지 않은 경우 추가공사 약정 여부는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수급인이 추가공사를 하게 된 경위, 추가공사의 내용, 발주처의 지시나 묵시적 합의 유무, 추가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성환 변호사(안세법률사무소ㆍ대한건설협회 법률상담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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