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판례여행]다수공급자계약에 따른 거래정지통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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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56회 작성일 13-03-13 09:52본문
정유철 법무법인 율촌 공공계약팀 변호사
최근 행정기능의 확대에 따르는 행정작용의 다양화 추세에 있어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하여 법원도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성을 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탄력적인 조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및 이에 따른 분쟁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공공계약 중 다수공급자계약에 특유한 거래정지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에 관한 판례를 소개한다.
[사실 관계]
원고는 조명기기 등의 제조 판매업을 하는 회사인데, 피고(조달청장)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조달물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각 수요기관에 제조ㆍ납품하는 LED 조명에 대한 샘플링 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상 제품이 규격서 소정의 광효율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이하 “이 사건 특수조건”) 제17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운영하는 종합쇼핑몰에서 대상 제품을 3개월간 거래정지 통보(이하 “이 사건 거래정지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조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거래정지통보가 위법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거래정지통보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특수조건에 근거하여 행해진 조치인 점, 이 사건 거래정지통보로 인하여 피고가 운용하는 온라인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종합쇼핑몰에서 원고의 LED 조명 제품에 대한 등록이 삭제됨으로써 정지기간 동안 모든 수요기관과 원고 간의 일체의 거래가 정지되는 점, 피고는 이 사건 거래정지통보와 관련하여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의신청 등 행정처분과 유사한 절차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거래정지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1. 11. 10. 선고 2011구합16261 판결).
[판결의 의미]
동 판결은 다수공급자계약에서 발생하는 거래정지통보에 대한 불복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판시하였다.
참고로 다수공급자계약의 경우 2단계 경쟁이라는 특수한 형태로 말미암아 해당 판결에서 문제된 거래정지통보의 성격뿐만 아니라, 계약상대방에 대한 해제ㆍ해지 사유 및 계약보증금 몰취 사유, 계약상대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등에 있어 일반적인 공공조달에서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최근 행정기능의 확대에 따르는 행정작용의 다양화 추세에 있어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하여 법원도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성을 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탄력적인 조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및 이에 따른 분쟁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공공계약 중 다수공급자계약에 특유한 거래정지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에 관한 판례를 소개한다.
[사실 관계]
원고는 조명기기 등의 제조 판매업을 하는 회사인데, 피고(조달청장)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조달물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각 수요기관에 제조ㆍ납품하는 LED 조명에 대한 샘플링 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상 제품이 규격서 소정의 광효율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이하 “이 사건 특수조건”) 제17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운영하는 종합쇼핑몰에서 대상 제품을 3개월간 거래정지 통보(이하 “이 사건 거래정지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조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거래정지통보가 위법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거래정지통보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특수조건에 근거하여 행해진 조치인 점, 이 사건 거래정지통보로 인하여 피고가 운용하는 온라인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종합쇼핑몰에서 원고의 LED 조명 제품에 대한 등록이 삭제됨으로써 정지기간 동안 모든 수요기관과 원고 간의 일체의 거래가 정지되는 점, 피고는 이 사건 거래정지통보와 관련하여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의신청 등 행정처분과 유사한 절차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거래정지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1. 11. 10. 선고 2011구합16261 판결).
[판결의 의미]
동 판결은 다수공급자계약에서 발생하는 거래정지통보에 대한 불복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판시하였다.
참고로 다수공급자계약의 경우 2단계 경쟁이라는 특수한 형태로 말미암아 해당 판결에서 문제된 거래정지통보의 성격뿐만 아니라, 계약상대방에 대한 해제ㆍ해지 사유 및 계약보증금 몰취 사유, 계약상대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등에 있어 일반적인 공공조달에서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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