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계약법의 법적성격과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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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384회 작성일 13-02-13 09:46본문
1. 사건개요
원고는 1980년 3월경 00공사 입찰공고에 따라 위 공사의 총공사비를 금69,877,500원으로 개산 산출하고 원고 법인의 총출자금 총액이 금 20,500,000원에 불과한 영세업자이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차액보증금의 부담으로는 당해공사의 시행이 어려워 차액보증금을 현금납부하지 않는 선에서 위 총공사비의 87%를 약간 상회하는 금60,780,000원을 입찰금액으로 예정하고 입찰금액의 10%를 초과한 금7,000,000원을 그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조달청 중앙보급창 입찰실에 대리인을 참여 입찰하게 하였던 바, 위 대리인은 입찰서상 입찰금액난에 금60,780,000원을 기재한다는 것이 착오로 금 육백칠만팔천원정으로 잘못 기재하여 투찰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한 결과, 위 금6,078,000원이 예정가격이하의 최저입찰금액으로 지정되고 원고를 낙찰자로 선언하자 비로소 위 대리인은 위 입찰금액의 기재가 금60,780,000원의 착오에 인한 기재임을 깨닫고 즉시 개찰현장에서 착오에 인하였음을 고지하고 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입찰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위 계약담당공무원은 위 착오에 인한 것임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두 차례에 걸쳐서 시한을 정하여 원고에게 본건 공사계약 체결서류의 제출 및 계약보증금과 차액보증금의 지급을 통고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하자 입찰보증금을 몰수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행정법원에 입찰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쟁점
이상과 같이 입찰자가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였다가 위와같은 사유로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한 경우 그 입찰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때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인지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는 국가계약법의 법적 성격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국가계약법이 공법이라면 행정소송을, 사법이라면 일반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3. 사안의 검토
대법원은 예산회계법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70조 5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의 계약체결의무 이행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여 그 불이행시에 이를 국고에 귀속시켜 나라의 손해를 전보하는 사법상의 손해배상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입찰보증금의 위 법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79조에 따른 국고귀속조치는 국이 순전히 사법상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를 하는 것일 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거나 공권력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다(대법원 1983.12.27. 선고 81누366 판결).
따라서 발주기관이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고 입찰보증금을 몰수한 경우 입찰보증금 몰수조치는 순전한 사법상 조치에 불과하여 입찰자가 이에 불복할 경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일반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발주기관의 입찰보증금 몰수조치에 대하여 행정법원에 입찰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이상 각하판결을 받게 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행정처분으로 보므로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불복은 서울의 경우 행정법원에 제기해야 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실체적으로 중대한 착오에 기한 입찰취소는 적법하므로 발주기관의 입찰보증금 몰수조치는 타당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법무법인(유)동인 변호사 김성근
원고는 1980년 3월경 00공사 입찰공고에 따라 위 공사의 총공사비를 금69,877,500원으로 개산 산출하고 원고 법인의 총출자금 총액이 금 20,500,000원에 불과한 영세업자이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차액보증금의 부담으로는 당해공사의 시행이 어려워 차액보증금을 현금납부하지 않는 선에서 위 총공사비의 87%를 약간 상회하는 금60,780,000원을 입찰금액으로 예정하고 입찰금액의 10%를 초과한 금7,000,000원을 그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조달청 중앙보급창 입찰실에 대리인을 참여 입찰하게 하였던 바, 위 대리인은 입찰서상 입찰금액난에 금60,780,000원을 기재한다는 것이 착오로 금 육백칠만팔천원정으로 잘못 기재하여 투찰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한 결과, 위 금6,078,000원이 예정가격이하의 최저입찰금액으로 지정되고 원고를 낙찰자로 선언하자 비로소 위 대리인은 위 입찰금액의 기재가 금60,780,000원의 착오에 인한 기재임을 깨닫고 즉시 개찰현장에서 착오에 인하였음을 고지하고 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입찰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위 계약담당공무원은 위 착오에 인한 것임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두 차례에 걸쳐서 시한을 정하여 원고에게 본건 공사계약 체결서류의 제출 및 계약보증금과 차액보증금의 지급을 통고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하자 입찰보증금을 몰수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행정법원에 입찰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쟁점
이상과 같이 입찰자가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였다가 위와같은 사유로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한 경우 그 입찰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때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인지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는 국가계약법의 법적 성격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국가계약법이 공법이라면 행정소송을, 사법이라면 일반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3. 사안의 검토
대법원은 예산회계법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70조 5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의 계약체결의무 이행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여 그 불이행시에 이를 국고에 귀속시켜 나라의 손해를 전보하는 사법상의 손해배상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입찰보증금의 위 법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79조에 따른 국고귀속조치는 국이 순전히 사법상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를 하는 것일 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거나 공권력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다(대법원 1983.12.27. 선고 81누366 판결).
따라서 발주기관이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고 입찰보증금을 몰수한 경우 입찰보증금 몰수조치는 순전한 사법상 조치에 불과하여 입찰자가 이에 불복할 경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일반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발주기관의 입찰보증금 몰수조치에 대하여 행정법원에 입찰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이상 각하판결을 받게 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행정처분으로 보므로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불복은 서울의 경우 행정법원에 제기해야 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실체적으로 중대한 착오에 기한 입찰취소는 적법하므로 발주기관의 입찰보증금 몰수조치는 타당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법무법인(유)동인 변호사 김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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