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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판례여행]국가계약은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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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79회 작성일 12-11-0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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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국가계약법령의 적용이 곤란한 거래들이 있고 그 경우에는 표준계약서의 사용이 쉽지 않은 때가 있다.

 이에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이와 다른 양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하여 표준계약서 사용의무의 예외를 두고 있는데, 실제 미술품 구입과 관련하여 표준계약서 사용의무의 예외를 인정한 판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법원의 판단]

 해외에 있는 미술작품의 거래에 있어서는 작품 소장자의 지위나 자격보다는 작품의 진위와 출처, 전시경로가 더 중요하고, 또한 구입비용 절감 등을 위해서 직접적인 대면계약 대신 우편 거래를 하는 것이 상당히 일반화된 것으로 보이는 등 해외 미술품 거래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미술품의 거래과정에서 OO작품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B 박사로부터 위 작품이 진품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신을 받은 점, 비록 우편을 통하여 거래되기는 하였으나, A미술관이 이 사건 미술품을 매입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그 동안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한 미술품의 매입이 부적절하다고 지적된 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도 계약서 양식에 대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단지 원고가 이 사건 미술품의 계약에 있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9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수긍하였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638 판결 참조).

 [판결의 의미]

 위 판결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내용을 통해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대법원이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통상 계약특수조건에 해당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을 반영하지만, 표준계약서가 예정된 계약과 잘 맞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과의 협조를 통해 다른 양식으로 계약할 수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율촌 공공계약팀 변호사 한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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