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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건설·부동산 판례>공사도급계약상 준공기한 연장 시 보증기간 변경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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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570회 작성일 12-10-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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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상 준공기한이 연기된 경우 보증(보험)기간도 당연히 변경될까?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68244 판결

 <사실관계> 원고는 A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건물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공사기간은 2004년 5월15일부터 같은해 8월 10일까지로 정했다.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인 A건설로에게 위 조경 공사에 대해 주채무자를 A건설사, 보증채권자를 원고, 보증기간을 위 공사기간과 동일하게 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했다.

 그런데 준공기한 전인 2004년 8월 2일경 원고는 A건설과 사이에 공사금액을 증액하고 준공기한을 9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했으나 추가보증서를 발급받지는 않았다.

 이후 A건설이 부도가 나자 원고는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연장된 공사기간에 발생한 기성고에 대한 공사도급대금 채무에 대해서도 보증책임을 청구했고 건설공제조합은 이 부분은 보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책임이 없다고 다퉜다. 누구 말이 맞을까?

 <해설> 건설현장에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일은 아주 흔한데, 이때마다 보증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예가 많지 않다. 위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건설공제조합은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보증사고에 대하여 보증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주채무자와 보증채권자 사이에서 주채무의 이행기를 보증기간 이후로 연기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계약상의 보증기간도 당연히 변경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연장된 공사기간에 발생한 기성고에 대해서는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책임을 부정했다.

 위 판결에 의하면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보증사고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준공기한의 연기가 준공기한 이전에 이뤄졌는지 또는 이후에 이뤄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두 가지 경우로 나눠 봐야 한다. 이 사건과 같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초 약정된 준공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준공기한 연장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연기된 준공기한에 이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증사고가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금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준공기한이 도래한 이후에 비로소 도급인이 준공기한을 연장해 줬다면 이는 이미 보증사고가 발생한 이후의 조치에 불과하므로 보증인은 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11560 판결).

 이처럼 공사 준공기한의 연기가 준공기한 이전에 이루어졌는지, 이후에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보증사고의 해당 여부가 달라지는데, 건설실무상 도급인과 수급인이 묵시적으로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장합의 시점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윤재윤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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