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판례여행]법령에 반해 산정된 계약보증금의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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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460회 작성일 12-10-08 09:31본문
단가계약은 일정기간 계속하여 물품을 제조·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시 단가만을 정하고 구체적인 납기, 수량 등은 추후 물품납품통지서에 의하여 정하는 계약체결형태를 말한다. 특히 단가계약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수요물량의 변동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총액계약과 근본적으로 다르며 단가계약에서 매회별 이행은 사실상 독립된 계약이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2항은 “단가계약의 계약보증금은 전체 계약금액의 10% 이상이 아니라 매회별 이행 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 이상을 납부하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 발주기관이 총 계약금액 또는 본조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설정한 경우 그 효력이 문제된다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해 최근 법원은 “수회에 걸쳐 분할 이행하는 전형적인 단가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본조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자의적으로 계약보증금을 산정하는 것은 매회별 이행량 중 최대량을 기준으로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계약보증금에 대해서는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9.19. 선고 2012가합516490 판결).
계약보증금 산정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양 금액의 차이는 실제로 수배에서 수십배 이상에 이르고 있으며 계약상대자인 업체에게 매우 큰 경제적 부담을 가져오고 있다. 위 판결은 법령에 반하는 과도한 계약보증금 산정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와 더불어 최근 단가계약에서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보증금을 몰취(국고귀속)당한 업체에게 보증금액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 공공계약팀 변호사 김태완
이러한 이유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2항은 “단가계약의 계약보증금은 전체 계약금액의 10% 이상이 아니라 매회별 이행 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 이상을 납부하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 발주기관이 총 계약금액 또는 본조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설정한 경우 그 효력이 문제된다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해 최근 법원은 “수회에 걸쳐 분할 이행하는 전형적인 단가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본조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자의적으로 계약보증금을 산정하는 것은 매회별 이행량 중 최대량을 기준으로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계약보증금에 대해서는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9.19. 선고 2012가합516490 판결).
계약보증금 산정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양 금액의 차이는 실제로 수배에서 수십배 이상에 이르고 있으며 계약상대자인 업체에게 매우 큰 경제적 부담을 가져오고 있다. 위 판결은 법령에 반하는 과도한 계약보증금 산정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와 더불어 최근 단가계약에서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보증금을 몰취(국고귀속)당한 업체에게 보증금액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 공공계약팀 변호사 김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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