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ㆍ하도급 ‘제값 받고 공사하기’초점… 부실시공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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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21회 작성일 12-09-24 10:37본문
(news&)새누리 ‘최저가낙찰제 폐지’ 공약 방향은
김희국 의원 “덤핑낙찰로 인한 부작용 개선 시급”
구두발주 등 불공정하도급 감독 강화 방안 논의
‘최저가낙찰제 폐지’ 공약은 ‘원ㆍ하도급 제값 공사’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원사업자가 ‘제값’으로 공사를 수주했다면, 하도급 역시 ‘제값’으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그동안 전문건설업계는 낙찰률이 높은 공사도 하도급 비용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과 낙찰률이 낮은 현장에서 원사업자가 ‘고통분담’을 통해 비용 절감을 요구하는 현실적인 문제 등을 지적해왔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국회, 정부의) 국가계약법 담당자도 (최저가낙찰제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공사 현장에서 이뤄지는 문제를 더 세밀히 검토하고자 한다”면서 “10월에 정부와 추가 간담회를 열어 종합ㆍ전문건설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가낙찰제 폐지 문제의 핵심은 제값 받아 공사하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대기업이 제값을 받아 공사할 때 발생하는 이익을 나눠주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서도 없는 구두 발주 등 불공정하도급 문제는 여전히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채찍을 들고 감독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번 수해가 발생했을 때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를 불러 구두로 공사를 진행토록 해 5억~10억원씩 손실을 본 하도급업체가 수백개에 달한다”면서 “하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공사를 하는 게 현실이다. 이를 개선해야 입찰제도를 바꾼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ㆍ중소기업(원ㆍ하도급) 간 갑을관계’를 개선해 하도급ㆍ자재ㆍ장비업체의 손실분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부실공사 및 덤핑입찰, 미숙련 근로자 활용에 따른 산업재해 증가 등의 문제 개선도 추진한다.
1962년 처음 도입된 최저가낙찰제는 1971년 12월, 1981년 2월, 1995년 7월 등 세 차례에 걸쳐 폐지된 바 있다.
석유파동과 건설경기 침체, 과당경쟁에 따른 부실시공 방지, 기술위주 낙찰제로의 전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결과다.
하지만 2001년1월 최저가낙찰제가 또다시 도입되면서 평균 낙찰률은 72%까지 떨어졌고, 과당경쟁 및 저가수주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중견건설사의 부도ㆍ파산이 속출했다.
우정건설(2008년2월 부도), 동산건설(2008년11월 부도), 신성건설(2008년11월 법정관리 신청), 신창건설(2009년3월 법정관리 신청), 남양건설(2010년4월 법정관리 신청), 금광기업(2010년4월 법정관리 신청), 성지건설(2010년7월 법정관리 신청) 등은 최저가 공사를 수주한 뒤 경영이 크게 악화됐다.
건설산업연구원은 2006년5월 최저가낙찰제가 5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된 이후 2007년 9만5040개, 2008년 3만5451개, 2009년 3만6302개의 내국인 일자리가 상실된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지난 1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 의원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최저가낙찰제와 관련해 “제 값을 안 준 물건은 당연히 품질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국가가 이 제도를 유지하는 한 무리한 경쟁에 의한 덤핑낙찰로 건설업체의 수익성 악화 및 불안정은 말할 것도 없이 시공 불량, 안전사고 증가, 하도급 업체들의 도산 등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 없다”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형용기자 je8day@
구두발주 등 불공정하도급 감독 강화 방안 논의
‘최저가낙찰제 폐지’ 공약은 ‘원ㆍ하도급 제값 공사’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원사업자가 ‘제값’으로 공사를 수주했다면, 하도급 역시 ‘제값’으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그동안 전문건설업계는 낙찰률이 높은 공사도 하도급 비용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과 낙찰률이 낮은 현장에서 원사업자가 ‘고통분담’을 통해 비용 절감을 요구하는 현실적인 문제 등을 지적해왔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국회, 정부의) 국가계약법 담당자도 (최저가낙찰제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공사 현장에서 이뤄지는 문제를 더 세밀히 검토하고자 한다”면서 “10월에 정부와 추가 간담회를 열어 종합ㆍ전문건설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가낙찰제 폐지 문제의 핵심은 제값 받아 공사하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대기업이 제값을 받아 공사할 때 발생하는 이익을 나눠주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서도 없는 구두 발주 등 불공정하도급 문제는 여전히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채찍을 들고 감독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번 수해가 발생했을 때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를 불러 구두로 공사를 진행토록 해 5억~10억원씩 손실을 본 하도급업체가 수백개에 달한다”면서 “하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공사를 하는 게 현실이다. 이를 개선해야 입찰제도를 바꾼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ㆍ중소기업(원ㆍ하도급) 간 갑을관계’를 개선해 하도급ㆍ자재ㆍ장비업체의 손실분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부실공사 및 덤핑입찰, 미숙련 근로자 활용에 따른 산업재해 증가 등의 문제 개선도 추진한다.
1962년 처음 도입된 최저가낙찰제는 1971년 12월, 1981년 2월, 1995년 7월 등 세 차례에 걸쳐 폐지된 바 있다.
석유파동과 건설경기 침체, 과당경쟁에 따른 부실시공 방지, 기술위주 낙찰제로의 전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결과다.
하지만 2001년1월 최저가낙찰제가 또다시 도입되면서 평균 낙찰률은 72%까지 떨어졌고, 과당경쟁 및 저가수주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중견건설사의 부도ㆍ파산이 속출했다.
우정건설(2008년2월 부도), 동산건설(2008년11월 부도), 신성건설(2008년11월 법정관리 신청), 신창건설(2009년3월 법정관리 신청), 남양건설(2010년4월 법정관리 신청), 금광기업(2010년4월 법정관리 신청), 성지건설(2010년7월 법정관리 신청) 등은 최저가 공사를 수주한 뒤 경영이 크게 악화됐다.
건설산업연구원은 2006년5월 최저가낙찰제가 5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된 이후 2007년 9만5040개, 2008년 3만5451개, 2009년 3만6302개의 내국인 일자리가 상실된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지난 1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 의원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최저가낙찰제와 관련해 “제 값을 안 준 물건은 당연히 품질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국가가 이 제도를 유지하는 한 무리한 경쟁에 의한 덤핑낙찰로 건설업체의 수익성 악화 및 불안정은 말할 것도 없이 시공 불량, 안전사고 증가, 하도급 업체들의 도산 등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 없다”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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