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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과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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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51회 작성일 14-01-2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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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회사 A, B, C는 무모한 출혈경쟁을 막기 위하여 서로 연락하여 공기업이 발주한 공사의 낙찰회사로 미리 특정 건설회사를 지정하고 나머지 건설회사들은 낙찰지정회사가 응찰하는 액수보다 높은 액수로 응찰하는 방법으로 입찰자들 사이에 미리 조작된 가격으로 입찰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건설회사의 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요?

A: 발주자의 예정가격 내에서 입찰참가자들이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 거래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입찰자 상호간에 의사의 타진과 절충을 한 것에 불과할 경우에는 입찰무효사유인 담합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는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자체에서는 ‘입찰의 공정을 해할 것’이라는 요건을 두고 있지 않고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할 경우에는 위 건설산업기본법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건설업자로서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구법 제59조 제1호 규정의 취지는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하여 건설공사의 적정시공과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수주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이른바 담합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설령 담합행위가 동업자들 사이의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건설업자로서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이상 구법 제59조 제1호 위반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9.10.12. 선고 99도2309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건설회사 A, B, C가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회사를 낙찰회사로 지정하고 나머지 회사가 그 보다 높은 액수로 응찰하기로 공모하여 입찰한 것은 위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봉희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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