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판례여행]계약무효후 계약이행보증보험자의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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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494회 작성일 13-12-12 17:50본문
정원 법무법인 율촌 공공계약팀 변호사
일반적으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면 무효인 입찰에 의한 낙찰도 무효이고 낙찰이 무효가 됨에 따라 체결된 계약 역시 무효가 된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공사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가 허위의 공사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낙찰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해당 공사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체결된 각 보증보험계약의 보증보험사는 보증보험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구고등법원에서 최근 선고한 판결(대구고등법원 2013. 10. 30. 선고 2012나20490 판결)이 있어 해당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사실관계]
A는 K도가 발주한 이 사건 공사입찰에 B로부터 발급받은 허위 공사실적증명서를 입찰서류로 제출(이하 ‘이 사건 부정입찰행위’)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A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계약이행보증을 위해 C보증보험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K도에 제출하였다. 그 후 A의 부정입찰행위가 발각되자 K도는 A와의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C보증보험사에게 계약보증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C보증보험사는 A에 대해 공사실적미달로 입찰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보증보험계약을 취소한다고 통보하였다.
[법원의 판단]
K도(원고)의 C보증보험사(피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청구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i) 이 사건 부정입찰행위로 이 사건 공사계약 및 보증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ii) K도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기초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새로운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착오에 기한 취소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다.
위 사건은 현재 C보증보험사가 상고하여 대법원에 계류 중(대법원 2013다216501)에 있는 바, 위 사건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될 지를 속단하기는 이르다. 왜냐하면 계약이행 보증보험계약은 대상업체가 적법한 계약상대자라는 것을 전제로 해당 업체가 ‘보증기간(계약이행보증의 경우 계약기간과 동일) 동안 계약불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를 보증보험사고로 간주하고 체결한 계약이라는 점에서 보증기간 전에 이루어진 부정입찰행위로 인한 계약해지에 대해서까지 보증보험사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여하튼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보증보험사는 보증보험약관을 변경하여 논란의 여지를 없애거나 수수료를 인상하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면 무효인 입찰에 의한 낙찰도 무효이고 낙찰이 무효가 됨에 따라 체결된 계약 역시 무효가 된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공사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가 허위의 공사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낙찰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해당 공사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체결된 각 보증보험계약의 보증보험사는 보증보험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구고등법원에서 최근 선고한 판결(대구고등법원 2013. 10. 30. 선고 2012나20490 판결)이 있어 해당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사실관계]
A는 K도가 발주한 이 사건 공사입찰에 B로부터 발급받은 허위 공사실적증명서를 입찰서류로 제출(이하 ‘이 사건 부정입찰행위’)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A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계약이행보증을 위해 C보증보험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K도에 제출하였다. 그 후 A의 부정입찰행위가 발각되자 K도는 A와의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C보증보험사에게 계약보증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C보증보험사는 A에 대해 공사실적미달로 입찰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보증보험계약을 취소한다고 통보하였다.
[법원의 판단]
K도(원고)의 C보증보험사(피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청구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i) 이 사건 부정입찰행위로 이 사건 공사계약 및 보증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ii) K도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기초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새로운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착오에 기한 취소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다.
위 사건은 현재 C보증보험사가 상고하여 대법원에 계류 중(대법원 2013다216501)에 있는 바, 위 사건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될 지를 속단하기는 이르다. 왜냐하면 계약이행 보증보험계약은 대상업체가 적법한 계약상대자라는 것을 전제로 해당 업체가 ‘보증기간(계약이행보증의 경우 계약기간과 동일) 동안 계약불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를 보증보험사고로 간주하고 체결한 계약이라는 점에서 보증기간 전에 이루어진 부정입찰행위로 인한 계약해지에 대해서까지 보증보험사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여하튼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보증보험사는 보증보험약관을 변경하여 논란의 여지를 없애거나 수수료를 인상하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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