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금액의 착오기재와 입찰보증금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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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308회 작성일 13-08-12 09:51본문
Q: A건설회사는 공기업 B가 실시하는 구내 도로공사 포장공사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입찰서상 입찰금액란에 금 7,000만원으로 기재한다는 것이 착오로 금 700만원으로 잘못 기재하여 투찰하였습니다. 공기업 B의 계약담당 직원이 개찰한 후 위 700만원을 최저입찰금액으로 지정하고 A건설회사를 낙찰자로 선언하자 A건설회사는 착오에 의한 기재임을 깨닫고 입찰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공기업 B는 입찰유의서상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A건설회사의 입찰보증금을 몰취한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공기업 B의 태도는 타당한가요?
A: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었음에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 발주기관이 입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서도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 공기업도 위와 유사한 내용으로 입찰유의서 등에 입찰보증금의 귀속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에 A건설회사는 착오로 입찰금액을 잘못 기재하였기에 이는 입찰무효의 사유인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 직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에 해당하여 공기업 B의 계약담당직원은 A건설회사의 입찰을 무효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기에 A건설회사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또한 입찰금액 착오기재와 관련하여 또한 “원고의 대리인이 입찰금액을 60,780,000원으로 기재한다는 것이 착오로 금 6,078,000원으로 잘못 기재한 것은 시설공사 입찰유의서(재무부회계예규 1201, 04-101) 제10조 제10호 소정의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이를 이유로 즉시 입찰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피고(조달청장)는 본건 입찰을 무효로 선언함이 마땅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체결에 불응하였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를 부정당업자로서 6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정지한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대법원 1983.12.27. 선고 81누366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입찰금액을 착오로 기재한 A건설회사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체결 불응을 이유로 입찰보증금을 귀속시키겠다는 공기업 B의 태도는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봉희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A: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었음에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 발주기관이 입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서도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 공기업도 위와 유사한 내용으로 입찰유의서 등에 입찰보증금의 귀속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에 A건설회사는 착오로 입찰금액을 잘못 기재하였기에 이는 입찰무효의 사유인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 직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에 해당하여 공기업 B의 계약담당직원은 A건설회사의 입찰을 무효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기에 A건설회사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또한 입찰금액 착오기재와 관련하여 또한 “원고의 대리인이 입찰금액을 60,780,000원으로 기재한다는 것이 착오로 금 6,078,000원으로 잘못 기재한 것은 시설공사 입찰유의서(재무부회계예규 1201, 04-101) 제10조 제10호 소정의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이를 이유로 즉시 입찰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피고(조달청장)는 본건 입찰을 무효로 선언함이 마땅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체결에 불응하였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를 부정당업자로서 6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정지한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대법원 1983.12.27. 선고 81누366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입찰금액을 착오로 기재한 A건설회사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체결 불응을 이유로 입찰보증금을 귀속시키겠다는 공기업 B의 태도는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봉희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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