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지분비율을 넘어 공사를 수행한 경우 공사대금채권의 귀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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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564회 작성일 13-05-23 09:54본문
Q: 건설사 A, B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인 C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 B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기성금 등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자’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C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면서 C는 기성금을 A, B에게 각각 지분비율 별로 안분하여 지급하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B는 개인적인 사정상 실질적으로 공동수급체에 참여하여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C는 B가 공사를 수행하지 못한 순간부터의 기성금을 A에게 모두 지급하는 것이 맞을까요?
A: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이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 공사대금 채권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위 사안에서 기성금 등을 A, B가 각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가 C에게 제출되어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고, 실제 C가 A, B의 각 계좌에 기성금을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하여 왔다면 A, B, C는 A, B로 하여금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C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묵시적인 약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C가 A, B에게 기성금을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해 온 것은 정당합니다.
이처럼 공동수급체의 개별구성원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구성원들은 실제 공사를 누가 어느 정도 수행하였는지에 상관없이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공사대금채권 중 각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득합니다.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에 있어서의 실질적 기여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의 최종적 귀속 여부는 도급인과는 무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내부의 정산문제일 뿐입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C는 B가 실제 공사를 수행했는지 여부나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에 있어서의 실질적 기여비율에 상관없이 A, B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고, 이와 별개로 A는 B에게 공동수급협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도급계약 자체에서 개별 구성원의 실제 공사 수행 여부나 정도를 지분비율에 의한 공사대금채권 취득의 조건으로 약정하거나 일부 구성원의 공사 미이행을 이유로 공동수급체로부터 탈퇴·제명하도록 하여 그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아예 상실되는 것으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위와 달리 C는 A에게 기성금을 모두 지급할 여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 판결).
손지훈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A: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이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 공사대금 채권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위 사안에서 기성금 등을 A, B가 각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가 C에게 제출되어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고, 실제 C가 A, B의 각 계좌에 기성금을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하여 왔다면 A, B, C는 A, B로 하여금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C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묵시적인 약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C가 A, B에게 기성금을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해 온 것은 정당합니다.
이처럼 공동수급체의 개별구성원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구성원들은 실제 공사를 누가 어느 정도 수행하였는지에 상관없이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공사대금채권 중 각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득합니다.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에 있어서의 실질적 기여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의 최종적 귀속 여부는 도급인과는 무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내부의 정산문제일 뿐입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C는 B가 실제 공사를 수행했는지 여부나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에 있어서의 실질적 기여비율에 상관없이 A, B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고, 이와 별개로 A는 B에게 공동수급협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도급계약 자체에서 개별 구성원의 실제 공사 수행 여부나 정도를 지분비율에 의한 공사대금채권 취득의 조건으로 약정하거나 일부 구성원의 공사 미이행을 이유로 공동수급체로부터 탈퇴·제명하도록 하여 그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아예 상실되는 것으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위와 달리 C는 A에게 기성금을 모두 지급할 여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 판결).
손지훈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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