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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판례여행]수의계약 대상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집행하는 것은 위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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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038회 작성일 13-04-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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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철 법무법인 율촌 공공계약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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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은 계약체결의 원칙으로 일반경쟁입찰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법령이 정한 특별한 요건이 구비되지 않는 한 제한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의 방식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그렇다면 반대로 법령이 정하는 특별요건을 구비하여 수의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발주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위법한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한다.

 [사실 관계]

 피고(대한민국) 산하 A 체육훈련장에서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기로 하였고, 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에 관한 일반경쟁입찰 절차에서 참가업체의 입찰 불응으로 입찰이 무산되자, 수의계약을 상신하였다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라는 지시가 있어 다시 일반경쟁입찰에 부쳤다.

 구매 대상이 된 물품 중 일부는 일본의 한 회사에서만 생산되고 독점대리점을 통하여 공급되므로 구 예산회계법상 지명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경쟁입찰에 부친 것이 위법하지 않은지 다투어졌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예산회계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이 계약의 공정 및 경제성의 확보, 참가의 기회균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적인 것으로 하고, 지명·제한경쟁 입찰계약이나 수의계약을 예외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할 것을 지명·제한경쟁 입찰계약이나 수의계약에 부친 경우에는 절차의 위법성이 문제될 수 있어도, 반대로 지명·제한경쟁 입찰계약이나 수의계약에 부칠 수 있는 것을 일반경쟁입찰에 부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성의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99다35935 판결).

 [판결의 의미]

 동 판결은 경쟁입찰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일정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수의계약에 부칠 수 있는 것을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위법하지 않음을 확인하여 주었다. 참고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될 것이고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가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법률상 보호받을 기대 내지 신뢰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발주기관에 대하여 입찰절차 진행금지 가처분으로 다툴 수는 있으나 수의계약의 내용 및 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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