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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판례여행]확정적으로 지급된 기성대가, 계약금액조정 대상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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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71회 작성일 14-04-1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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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철 법무법인 율촌 공공계약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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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이하 통칭하여 ‘국가계약법령’이라 함)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정 사유가 발생하기만 하면 조정 신청이 없어도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는지, 조정 기준일(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의미함, 이하 같음) 이후에 이행된 부분의 대가가 조정에 앞서 지급된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가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이다.

 <법원의 판단>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 체결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품목조정률이 일정한 비율 이상 증감함으로써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다.

 또한 조정 사유가 발생한 최초의 날인 조정 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의 대가(기성대가)라 할지라도 그 대가가 조정에 앞서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증액 조정이나 감액 조정을 불문하고 그것이 개산급(槪算給)으로 지급되었거나 계약 당사자가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한 이후에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차후 계약금액의 조정을 염두에 두고 일단 종전의 계약내용에 따라 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물가변동 적용대가(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포함돼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이와 달리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액 조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는 당사자의 신뢰보호 견지에서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공제돼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의 법리에 따라 원심 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조정 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한 대가이지만 조정 전에 이미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다음, 조정 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한 대가는 감액조정 신청이나 기성대가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위 판결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 그 적 요건과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이는 설계변경이나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금액 조정을 받고자 한다면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를 수령하기 전까지 조정신청이라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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