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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보증인의 소멸시효 및 소송상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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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647회 작성일 14-04-0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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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그렇구나]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곽동우

Q : 보증인의 소멸시효 및 소송상의 차이

<사례>

A사는 시행업을 하는 주식회사로서 토지를 매수하여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그 사업자금으로 쓰기 위하여 B로부터 금 10억원을 차용하였다. 당시 A사의 이사였던 C와 D는 A사 대표의 부탁으로 회사가 돈을 빌리는 데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A사와 B 사이의 차용증서에 의하면 금 10억원은 2007. 7. 25.까지 갚기로 하였다. 그런데 A사가 위 돈을 빌려 토지매매 계약은 하였으나 PF대출을 일으켜 잔금을 지급하고 공사비로 사용하고자 하였던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다. 그러자 A사는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빌린 돈도 제때 갚지 못하였다. B는 수년간 채무변제를 독촉하다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2013. 2.에 이르러 C와 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에서 C는 연대보증도 부인하고 채무의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였는데, D는 연대보증과 채무를 인정하였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될지?

A:

<해설>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이사들이 보증을 서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본 사례의 경우에도 주식회사 A사가 사업을 위한 자금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이사들인 C, D가 보증을 선 경우이다. C는 대표의 부탁에 따라 할 수 없이 보증을 섰다는 이유로 자신의 보증채무를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보증을 선 사실 자체는 인정될 공산이 크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문제이다.

즉 주식회사인 A사가 시행사로서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 분양할 목적으로 그 사업자금을 차용한 것이므로 A사가 B로부터 금 10억원을 차용한 채무는 상사채무로서 소멸시효가 5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일반적인 민사채무는 소멸시효가 10년이 되지만, 주식회사는 상법상 상인으로 보기 때문에 상인인 주식회사가 사업목적으로 돈을 빌리는 행위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서 상행위로 보게 되고,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소멸시효가 5년이 적용되므로, A사의 채무의 소멸시효는 상법상의 5년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B가 그간 A사의 채무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5년이 지나갔고, 뒤늦게나마 B가 연대보증인들인 C와 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C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주채무자인 A사의 채무의 소멸시효가 5년인데 B가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그 채무의 변제기인 2007. 7. 25.로부터 5년이 이미 경과한 후인 2013. 2.에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그러면 연대보증인의 채무 역시 소멸하게 된다. 연대보증인의 채무는 주채무가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음을 전제로 그것에 부수적 및 종속적으로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채무가 어떤 사유로 소멸하면 연대보증인의 채무도 함께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이를 연대보증채무의 부종성이라고 한다.

사례에서 C는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였는데, 주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C의 채무 역시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B의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될 공산이 크다.

그런데 같은 연대보증인이라도 D는 그런 소멸시효항변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연대보증채무의 존재를 인정하였다. 소송에서는 D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자신의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항변을 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그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B의 D에 대한 청구는 인정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고, D에 대한 청구는 인정될 것이다. 이와 같이 실제 소송에서는 같은 사안이라도 당사자가 어떠한 소송행위를 하는지에 따라 결론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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