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판례여행]부정당업자 제재기간과 입찰참가 제한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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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934회 작성일 13-09-26 09:55본문
행정청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되면 해당 제재기간 중에는 공공발주에서의 입찰참가 및 계약체결이 제한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국가계약법 제27조, 지방계약법 제33조). 반면에 입찰참가 이후 낙찰자 결정 전 또는 낙찰자 결정 이후 계약체결 전에 일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개시되었다가 그 집행이 정지(혹은 제재종료)되는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명백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실무상 혼란이 있어 왔다. 실제 위와 같은 경우는 낙찰자 결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대형공사입찰,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 등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기획재정부는 입찰참가 이후 낙찰자 결정 전 또는 낙찰자 결정 이후 계약체결 전에 일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개시되었다가 그 집행이 정지(혹은 제재종료)되는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이 가능하다는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실제 조달청 등에서도 이미 아래 기재부 회신과 같이 업무를 처리해 오고 있어 더 이상의 실무상 논란은 무의미하게 되었다.
[회제 41301-667, 99.11.3.]
공사입찰에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자의 경우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동 제재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입찰참가자격유ㆍ무판단기준일 관련 회계통첩』에 정한 바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참가가 가능한 것이며, 설계ㆍ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하는 공사계약에서 기본설계입찰일후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계약체결일전에 동 제재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라면 설계ㆍ시공일괄입찰에 따른 절차의 수행이 가능할 것임.
[계약제도과-1172, 2013. 8. 29.]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따라서, 동 요건을 충족하여 유효하게 입찰참가 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고 낙찰자 결정 이전에 그 제재기간이 종료된다면 해당 입찰에 따른 절차의 수행이 가능할 것임.
따라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부과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청에서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법률에 규정된 문언의 한계를 초과하여 제재대상 및 제재효력이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정원 법무법인 율촌 공공계약팀 변호사
이와 관련해서 기획재정부는 입찰참가 이후 낙찰자 결정 전 또는 낙찰자 결정 이후 계약체결 전에 일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개시되었다가 그 집행이 정지(혹은 제재종료)되는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이 가능하다는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실제 조달청 등에서도 이미 아래 기재부 회신과 같이 업무를 처리해 오고 있어 더 이상의 실무상 논란은 무의미하게 되었다.
[회제 41301-667, 99.11.3.]
공사입찰에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자의 경우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동 제재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입찰참가자격유ㆍ무판단기준일 관련 회계통첩』에 정한 바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참가가 가능한 것이며, 설계ㆍ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하는 공사계약에서 기본설계입찰일후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계약체결일전에 동 제재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라면 설계ㆍ시공일괄입찰에 따른 절차의 수행이 가능할 것임.
[계약제도과-1172, 2013. 8. 29.]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따라서, 동 요건을 충족하여 유효하게 입찰참가 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고 낙찰자 결정 이전에 그 제재기간이 종료된다면 해당 입찰에 따른 절차의 수행이 가능할 것임.
따라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부과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청에서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법률에 규정된 문언의 한계를 초과하여 제재대상 및 제재효력이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정원 법무법인 율촌 공공계약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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