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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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29회 작성일 14-07-17 09:33본문
Q: X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인 Y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A건설회사는 X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X지방자치단체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 때문에 A건설회사과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A건설회사는 Y의원을 통한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임에도 수의계약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X지방자치단체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A: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3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제1항), 그와 일정한 친·인척관계에 있는 사람(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함)은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조항은 특정한 지위에 있는 자가 지위를 남용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인데, 지방계약법에는 금지되는 수의계약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 지방계약법 제33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와 모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다소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심사하여 수의계약체결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계약법 제30조 제1항은 수의계약에 부칠 때에도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유사한 절차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 제33조에 규정된 자와는 어떠한 수의계약도 체결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 제33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계약상대자로 하여서는 어떤 내용의 수의계약도 체결할 수 없고, 계약상대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수의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거나, 경쟁입찰방식을 일부 혼합한 절차를 거친다고 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05.29. 선고 2013두7070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A건설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X지방자치단체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봉희 법무법인(유한) 정률 변호사
A: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3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제1항), 그와 일정한 친·인척관계에 있는 사람(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함)은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조항은 특정한 지위에 있는 자가 지위를 남용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인데, 지방계약법에는 금지되는 수의계약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 지방계약법 제33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와 모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다소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심사하여 수의계약체결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계약법 제30조 제1항은 수의계약에 부칠 때에도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유사한 절차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 제33조에 규정된 자와는 어떠한 수의계약도 체결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 제33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계약상대자로 하여서는 어떤 내용의 수의계약도 체결할 수 없고, 계약상대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수의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거나, 경쟁입찰방식을 일부 혼합한 절차를 거친다고 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05.29. 선고 2013두7070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A건설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X지방자치단체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봉희 법무법인(유한) 정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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