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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과 불복방법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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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84회 작성일 14-04-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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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방자치단체 B는 A건설회사에 수회 담합을 하였다는 이유로 2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하였습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서에는 불복방법에 관한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는데, A건설회사는 행정절차법 제26조를 위반하여 위 입찰참가자격제한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건설회사의 위 주장은 타당한가요.

A: 행정절차법 제26조(고지)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복방법 고지의무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할지, 어떤 방식으로 불복할지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면허를 취소하면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교통부령) 제7조 제3항의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안에서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절차를 밟는 데 있어 편의를 제공하려는 데 있으며,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것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어떤 하자가 수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7.11.24. 선고 87누529 판결).

사안의 경우 비록 지방자치단체 B가 A건설회사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법 제26조의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위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A건설회사의 이 부분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봉희 법무법인(유한) 정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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