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가 수요기관 의사에 반한 경우 입찰취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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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472회 작성일 14-04-09 15:09본문
입찰공고가 수요기관 의사에 반한 경우 입찰취소 여부
1. 사건개요
수요기관은 조달청에게 이 사건 공사에 부산 및 경상남도 지역에 본사를 둔 건설업체가 각 지역별로 적어도 1개씩 포함되도록 공고하여 달라는 취지로 계약사무를 위탁하였으나, 조달청은 부산 및 경상남도 중 어느 1개 지역의 2개 이상의 지역건설업체만을 공동입찰자들 중에 포함한 경우라도 적격심사절차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공고한 후 입찰을 실시하여 적격심사 대상자를 선정하자, 수요기관이 당초 입찰의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찰취소를 요청하였다. 이에 적격심사 대상자가 발주기관의 입찰취소가 위법하다고 하여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
2. 사안의 쟁점
조달청 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의 2 제1항은 “조달청은 낙찰자 통보 이전에 수요기관의 예산사정, 공공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같이 입찰공고가 수요기관의 의사에 반한 경우도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한 것으로 보아 입찰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것이다.
3. 사안의 검토
이 사건 입찰공고는 부산 및 경상남도 중 어느 1개 지역의 2개 이상의 지역건설업체만을 공동입찰자들 중에 포함한 경우라도 적격심사절차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취지의 공고로서 그 공고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볼 여지는 없으므로 그것이 불명확하다는 전제하에 입찰특별유의서상 입찰절차 취소사유가 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고, 부산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공동입찰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정 역시 위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입찰절차의 취소는 관계 법령 및 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한편, 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제1항에서 ‘수요기관의 …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수요기관의 예산사정’, ‘수요기관의 공공사업계획의 변경’과 같이 객관적으로 당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산 지역 내의 건설업체들이 공동입찰자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위 조항에 정하여진 취소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조달청 공고와 수요기관 의사와의 불일치는 이 사건 공사의 골재채취장소·사토장 등의 행정구역, 경상남도와 부산의 지역적 위치와 교통상황, 두 지역의 경제생활권 등에 비추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의 공고취지가 지향하는 목적달성에 커다란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 2000.05.12. 선고 2000다2429 판결).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발주기관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객관적으로 당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의미하고, 단지 발주기관의 의사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입찰을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것이므로 입찰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주관적 사정에 따라 입찰을 취소할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입찰취소가 부당하다는 전제에서 낙찰자지위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
법무법인(유) 동인 김성근 변호사
1. 사건개요
수요기관은 조달청에게 이 사건 공사에 부산 및 경상남도 지역에 본사를 둔 건설업체가 각 지역별로 적어도 1개씩 포함되도록 공고하여 달라는 취지로 계약사무를 위탁하였으나, 조달청은 부산 및 경상남도 중 어느 1개 지역의 2개 이상의 지역건설업체만을 공동입찰자들 중에 포함한 경우라도 적격심사절차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공고한 후 입찰을 실시하여 적격심사 대상자를 선정하자, 수요기관이 당초 입찰의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찰취소를 요청하였다. 이에 적격심사 대상자가 발주기관의 입찰취소가 위법하다고 하여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
2. 사안의 쟁점
조달청 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의 2 제1항은 “조달청은 낙찰자 통보 이전에 수요기관의 예산사정, 공공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같이 입찰공고가 수요기관의 의사에 반한 경우도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한 것으로 보아 입찰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것이다.
3. 사안의 검토
이 사건 입찰공고는 부산 및 경상남도 중 어느 1개 지역의 2개 이상의 지역건설업체만을 공동입찰자들 중에 포함한 경우라도 적격심사절차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취지의 공고로서 그 공고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볼 여지는 없으므로 그것이 불명확하다는 전제하에 입찰특별유의서상 입찰절차 취소사유가 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고, 부산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공동입찰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정 역시 위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입찰절차의 취소는 관계 법령 및 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한편, 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제1항에서 ‘수요기관의 …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수요기관의 예산사정’, ‘수요기관의 공공사업계획의 변경’과 같이 객관적으로 당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산 지역 내의 건설업체들이 공동입찰자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위 조항에 정하여진 취소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조달청 공고와 수요기관 의사와의 불일치는 이 사건 공사의 골재채취장소·사토장 등의 행정구역, 경상남도와 부산의 지역적 위치와 교통상황, 두 지역의 경제생활권 등에 비추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의 공고취지가 지향하는 목적달성에 커다란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 2000.05.12. 선고 2000다2429 판결).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발주기관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객관적으로 당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의미하고, 단지 발주기관의 의사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입찰을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것이므로 입찰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주관적 사정에 따라 입찰을 취소할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입찰취소가 부당하다는 전제에서 낙찰자지위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
법무법인(유) 동인 김성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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