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취소에 따른 입찰보증금 몰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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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724회 작성일 14-03-12 09:45본문
입찰취소에 따른 입찰보증금 몰수여부
1. 사건개요
원고는 1980. 3.경 00통신케이블공사의 입찰공고에 따라 위 공사의 총공사비를 금 69,877,500원으로 개산 산출하고 위 총공사비의 87퍼센트를 약간 상회하는 금 60,780,000원을 입찰금액으로 예정한 후 위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금 7,000,000원을 같은 해 4월경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고, 같은 달 조달청에 대리인인 소외 직원으로 하여금 입찰하게 한 하였다. 그런데 위 직원은 입찰서상 입찰금액난에 금 60,780,000원을 기재한다는 것이 착오로 금 육백칠만팔천원정으로 잘못 기재하여 투찰하고 계약담당자가 개찰한 결과 위 금 6,078,000원이 예정가격이하의 최저입찰금액으로 지정되고 원고를 낙찰자로 선언하자 비로소 위 직원은 위 입찰금액의 기재가 금 60,780,000원의 착오에 인한 기재임을 깨닫고 즉시 개찰현장에서 착오에 인하였음을 고하고 위 계약담당자에게 입찰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위 계약담당자는 위 착오에 인한 것임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발주기관은 두차례에 걸쳐서 원고에게 본건 공사계약 체결서류의 제출 및 계약보증금과 차액보증금의 지급을 통고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하자 위 입찰보증금을 몰수하였다.
2. 사안의 쟁점
이상과 같이 입찰자가 입찰금액을 착오로 기재하여 입찰한 후 입찰취소를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발주기관이 이를 승인하지 않고 계약체결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입찰보증금을 몰수한 바, 그 행위가 타당한 것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것이다.
3. 사안의 검토
예산회계법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70조 5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의 계약체결의무 이행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여 그 불이행시에 이를 국고에 귀속시켜 나라의 손해를 전보하는 사법상의 손해배상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입찰보증금의 위 법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79조에 따른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순전히 사법상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를 하는 것일 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거나 공권력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원1969.6.24. 선고 67다2476 판결 참조)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시설공사 입찰유의서(재무부회계예규 1201, 04-101) 제10조 제10호 소정의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이를 이유로 위와 같이 즉시 입찰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피고는 본건 입찰을 무효로 선언하였음이 마땅함으로 원고가 이건 공사계약체결에 불응하였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발주기관의 이 사건 입찰보증금 귀속조치는 위법하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3.12.27. 선고 81누366 판결).
따라서 위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입찰보증금은 법적으로 손해배상의 예정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 금액이 과다한 경우 법관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는 점, 입찰취소의 요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입찰보증금을 몰수하면 위법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바, 향후 건설업자는 입찰금액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곧바로 입찰취소의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발주기관이 입찰보증금을 몰수할 경우 위와같은 논리로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상.
법무법인(유) 동인 김성근 변호사
1. 사건개요
원고는 1980. 3.경 00통신케이블공사의 입찰공고에 따라 위 공사의 총공사비를 금 69,877,500원으로 개산 산출하고 위 총공사비의 87퍼센트를 약간 상회하는 금 60,780,000원을 입찰금액으로 예정한 후 위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금 7,000,000원을 같은 해 4월경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고, 같은 달 조달청에 대리인인 소외 직원으로 하여금 입찰하게 한 하였다. 그런데 위 직원은 입찰서상 입찰금액난에 금 60,780,000원을 기재한다는 것이 착오로 금 육백칠만팔천원정으로 잘못 기재하여 투찰하고 계약담당자가 개찰한 결과 위 금 6,078,000원이 예정가격이하의 최저입찰금액으로 지정되고 원고를 낙찰자로 선언하자 비로소 위 직원은 위 입찰금액의 기재가 금 60,780,000원의 착오에 인한 기재임을 깨닫고 즉시 개찰현장에서 착오에 인하였음을 고하고 위 계약담당자에게 입찰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위 계약담당자는 위 착오에 인한 것임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발주기관은 두차례에 걸쳐서 원고에게 본건 공사계약 체결서류의 제출 및 계약보증금과 차액보증금의 지급을 통고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하자 위 입찰보증금을 몰수하였다.
2. 사안의 쟁점
이상과 같이 입찰자가 입찰금액을 착오로 기재하여 입찰한 후 입찰취소를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발주기관이 이를 승인하지 않고 계약체결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입찰보증금을 몰수한 바, 그 행위가 타당한 것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것이다.
3. 사안의 검토
예산회계법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70조 5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의 계약체결의무 이행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여 그 불이행시에 이를 국고에 귀속시켜 나라의 손해를 전보하는 사법상의 손해배상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입찰보증금의 위 법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79조에 따른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순전히 사법상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를 하는 것일 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거나 공권력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원1969.6.24. 선고 67다2476 판결 참조)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시설공사 입찰유의서(재무부회계예규 1201, 04-101) 제10조 제10호 소정의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이를 이유로 위와 같이 즉시 입찰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피고는 본건 입찰을 무효로 선언하였음이 마땅함으로 원고가 이건 공사계약체결에 불응하였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발주기관의 이 사건 입찰보증금 귀속조치는 위법하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3.12.27. 선고 81누366 판결).
따라서 위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입찰보증금은 법적으로 손해배상의 예정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 금액이 과다한 경우 법관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는 점, 입찰취소의 요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입찰보증금을 몰수하면 위법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바, 향후 건설업자는 입찰금액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곧바로 입찰취소의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발주기관이 입찰보증금을 몰수할 경우 위와같은 논리로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상.
법무법인(유) 동인 김성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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