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판례여행]공사정지기간 중 잔여공사금액에 대한 이자를 금융손실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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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400회 작성일 14-01-14 09:28본문
정유철 법무법인 율촌 공공계약팀 변호사
최근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등 공사대금 청구소송 및 중재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바, 이와 더불어 실무상 자주 문제되고 있는 공사정지기간 중 금융손실비용인 잔여공사금액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지에 관한 하급심 판결을 소개한다.
[사실관계]
원고는 1999. 12월경 OO도시철도 차량기지 궤도부설공사를 착공하였는데, 공사를 진행하던 중 궤도부설부지 내에 본선용 되메움토가 적치된 상태로 반출되지 아니하여 궤도부설작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2000. 12월경부터 수회에 걸쳐 피고에게 선행공사인 토목공사의 부지 정지작업의 지연으로 궤도부설공사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공사를 일시정지한다고 하면서 2001. 2. 16.부터 10개월간의 공사 일시정지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2001. 2. 20.부터 수회에 걸쳐 위 공사 일시정지에 따라 일시정지 기간 중의 현장관리비, 실제 공기 연장기간의 관리비, 일시정지기간의 이자를 산정하여 이를 근거로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법원 판단]
이에 대하여 법원은, 본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에 의하면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사정지는 궤도부설부지 내에 본선용 되메움토가 적치된 상태로 반출되지 아니하여 시공을 계속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하여 취하여진 조치로서 결국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03. 12. 11. 선고 2002가합3251 판결)
즉, 법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발주기관의 명시적인 공사정지조치가 선행되고, 그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잔여공사금액에 대한 이자 청구를 인정하였다. 최근에도 이러한 판결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공사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을 조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그 공사정지가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그에 더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된 약정금의 지급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3. 11. 8. 선고 2013나11869 판결, 상고심 진행중). 다만, 본 서울고등법원판결에서는 OO유역환경청장의 요청으로 인한 공사중지를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정하지는 않아 이자 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공사정지 현장에서는 최근 판결 등 선례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법령개정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예의주시하여 꼼꼼한 현장관리를 통하여 청구요건을 빈틈없이 완비하고 계약이행에 대한 의무를 더욱 잘 준수해야 할 것이다.
최근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등 공사대금 청구소송 및 중재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바, 이와 더불어 실무상 자주 문제되고 있는 공사정지기간 중 금융손실비용인 잔여공사금액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지에 관한 하급심 판결을 소개한다.
[사실관계]
원고는 1999. 12월경 OO도시철도 차량기지 궤도부설공사를 착공하였는데, 공사를 진행하던 중 궤도부설부지 내에 본선용 되메움토가 적치된 상태로 반출되지 아니하여 궤도부설작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2000. 12월경부터 수회에 걸쳐 피고에게 선행공사인 토목공사의 부지 정지작업의 지연으로 궤도부설공사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공사를 일시정지한다고 하면서 2001. 2. 16.부터 10개월간의 공사 일시정지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2001. 2. 20.부터 수회에 걸쳐 위 공사 일시정지에 따라 일시정지 기간 중의 현장관리비, 실제 공기 연장기간의 관리비, 일시정지기간의 이자를 산정하여 이를 근거로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법원 판단]
이에 대하여 법원은, 본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에 의하면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사정지는 궤도부설부지 내에 본선용 되메움토가 적치된 상태로 반출되지 아니하여 시공을 계속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하여 취하여진 조치로서 결국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03. 12. 11. 선고 2002가합3251 판결)
즉, 법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발주기관의 명시적인 공사정지조치가 선행되고, 그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잔여공사금액에 대한 이자 청구를 인정하였다. 최근에도 이러한 판결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공사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을 조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그 공사정지가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그에 더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된 약정금의 지급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3. 11. 8. 선고 2013나11869 판결, 상고심 진행중). 다만, 본 서울고등법원판결에서는 OO유역환경청장의 요청으로 인한 공사중지를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정하지는 않아 이자 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공사정지 현장에서는 최근 판결 등 선례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법령개정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예의주시하여 꼼꼼한 현장관리를 통하여 청구요건을 빈틈없이 완비하고 계약이행에 대한 의무를 더욱 잘 준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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