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판례여행]책임감리제 공사에서의 발주자 공무원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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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84회 작성일 14-08-28 09:06본문
정유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최근 다수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바, 책임감리제로 진행되는 공공공사 현장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 공무원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죄책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발주청의 공사관리관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는지 여부 등 형식적인 사항에 한하여 감리원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 당해 공사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감리를 하는지 여부와 같은 실질적인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감리원을 지도∙감독할 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책임감리제 공공공사에 있어 발주청 공무원이 공사 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4. 7. 4. 선고 2014노433 판결).
다만 위 판결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만일 발주청 공무원이 당해 사고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나아가 이를 방지할 수 있었다면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인명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여지를 인정하였다.
결국, 책임감리제 공사에 있어 발주기관 공사관리관이 형사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법령은 물론 계약상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 더하여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공무원이 사고 발생을 예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점까지 인정되어야 하는 것임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다수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바, 책임감리제로 진행되는 공공공사 현장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 공무원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죄책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발주청의 공사관리관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는지 여부 등 형식적인 사항에 한하여 감리원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 당해 공사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감리를 하는지 여부와 같은 실질적인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감리원을 지도∙감독할 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책임감리제 공공공사에 있어 발주청 공무원이 공사 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4. 7. 4. 선고 2014노433 판결).
다만 위 판결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만일 발주청 공무원이 당해 사고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나아가 이를 방지할 수 있었다면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인명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여지를 인정하였다.
결국, 책임감리제 공사에 있어 발주기관 공사관리관이 형사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법령은 물론 계약상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 더하여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공무원이 사고 발생을 예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점까지 인정되어야 하는 것임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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