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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꼭! 알아야 할 건설·부동산 판례>변형물과 공사대금의 동시이행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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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44회 작성일 14-08-1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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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윤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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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인의 구상금채권을 변형물로 보아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한 사례(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다35152 판결)

 <사실 관계> X는 2004. 2. 1. A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4. 9. 1. 수급인 A가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자신 소유의 토지에 A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수급인 A는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했고, 결국 X는 2006. 2. 1. A를 대위해 위 대출금을 변제했다. 한편, 수급인 A의 채권자 Y는 X의 대위변제 전인 2005. 10. 1. A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압류·전부명령을 받고, 2007. 2. 1. 전부채권자로서 X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구했다. 이에 도급인 X는 대위변제를 통해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했으므로, A의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X의 주장은 타당할까.

 <해설> 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명령 송달 후에 취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 피전부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민법 제498조). 따라서 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에게 상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압류명령 송달 당시에 적어도 채권이 발생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채무자의 채권이 전부채권자의 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채권이 압류 후에 발생해도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은 압류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계 주장이 가능하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사안의 경우에도 제3채무자인 도급인 X의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X의 구상금채권과 A의 공사대금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도급인이 자신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도록 하고 이를 대위변제한 경우, 수급인의 구상금채무는 수급인의 근저당권말소의무의 변형물로서 그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본건과 같이 도급인의 담보제공 경위와 목적, 대출금의 사용용도, 특히 실질적으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선급하여 준 것 같은 효과와 이로 인한 도급인의 이중지급의 위험 등을 고려할 때, 수급인의 근저당권말소의무는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이행상 견련관계가 인정되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도급인이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수급인이 지게 된 구상금채무도 근저당권말소의무의 변형물로서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도급인 X의 구상금채권은 비록 채권자 Y가 A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후 발생한 것이지만, X는 위 구상금채권으로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본 판결은 도급인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부수하여 자신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수급인에게 대출받도록 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흔히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고, 민법상 동시이행관계 및 상계 법리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는 점에서 점에서 되짚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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