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 내에서 입찰한 경우 담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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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49회 작성일 14-08-04 11:05본문
1. 사안의 쟁점
발주기관이 시행한 해안방파제 공사입찰에서 입찰자 A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낙찰 받도록 입찰참가자들을 설득하였는데, 입찰자 B가 이에 응하지 않자, 입찰자 B에게 금원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후 일부 금액을 교부하고, 잔액은 다른 사람에게 보관시킨 다음 입찰자 B가 약정한 금액대로 입찰하게 하여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로 하여금 위 공사를 낙찰받자 발주기관은 입찰자 A 및 B가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입찰자 A가 입찰한 금액은 발주기관의 작성한 예정가격 범위 내에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사안의 검토
살피건대, 본건 입찰은 공사 주문자가 미리 예정가격을 내정하여 그 예정가격 내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는 것으로서 입찰자들의 담합의 목적이 공사가격을 올려 발주기관의 이익을 해하려 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문자의 예정가격 내에서 무모한 경쟁을 방지하려 함에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담합자끼리 금품의 수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입찰 자체의 공정을 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에 있어서 입찰자 B가 입찰자 A로부터 공사대금의 10%를 넘은 금원을 담합금으로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낙찰자가 공사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입찰을 한 이상 위의 사정만으로 본건 입찰에 있어서의 공정한 가격을 해하였다거나 공사입찰 자체에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담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니 달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사정이 없다면 입찰자들을 입찰방해죄로 처단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69.07.22. 선고 65도1166 판결). 결국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내에서 무모한 경쟁을 방지하고자 담합한 경우에는 담합자끼리 금품의 수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입찰자체의 공정을 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대법원 1971.04.20. 선고 70도2241 판결).
본 사안은 국가계약법상 담합을 이유로 한 입찰무효 또는 부정당업자제재에 대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구분된다고 할 것이나, 전회에 게재한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다41454판결과 위 판결들을 종합하면 정부가 발주한 공사입찰과 관련하여 담합여부를 판단할 때 기업이윤을 고려한 적정선, 즉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자 상호간의 의사의 타진과 절충을 한 것은 담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건설업체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담합관련 소송에서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법무법인(유) 동인 김성근 변호사
발주기관이 시행한 해안방파제 공사입찰에서 입찰자 A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낙찰 받도록 입찰참가자들을 설득하였는데, 입찰자 B가 이에 응하지 않자, 입찰자 B에게 금원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후 일부 금액을 교부하고, 잔액은 다른 사람에게 보관시킨 다음 입찰자 B가 약정한 금액대로 입찰하게 하여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로 하여금 위 공사를 낙찰받자 발주기관은 입찰자 A 및 B가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입찰자 A가 입찰한 금액은 발주기관의 작성한 예정가격 범위 내에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사안의 검토
살피건대, 본건 입찰은 공사 주문자가 미리 예정가격을 내정하여 그 예정가격 내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는 것으로서 입찰자들의 담합의 목적이 공사가격을 올려 발주기관의 이익을 해하려 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문자의 예정가격 내에서 무모한 경쟁을 방지하려 함에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담합자끼리 금품의 수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입찰 자체의 공정을 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에 있어서 입찰자 B가 입찰자 A로부터 공사대금의 10%를 넘은 금원을 담합금으로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낙찰자가 공사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입찰을 한 이상 위의 사정만으로 본건 입찰에 있어서의 공정한 가격을 해하였다거나 공사입찰 자체에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담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니 달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사정이 없다면 입찰자들을 입찰방해죄로 처단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69.07.22. 선고 65도1166 판결). 결국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내에서 무모한 경쟁을 방지하고자 담합한 경우에는 담합자끼리 금품의 수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입찰자체의 공정을 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대법원 1971.04.20. 선고 70도2241 판결).
본 사안은 국가계약법상 담합을 이유로 한 입찰무효 또는 부정당업자제재에 대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구분된다고 할 것이나, 전회에 게재한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다41454판결과 위 판결들을 종합하면 정부가 발주한 공사입찰과 관련하여 담합여부를 판단할 때 기업이윤을 고려한 적정선, 즉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자 상호간의 의사의 타진과 절충을 한 것은 담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건설업체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담합관련 소송에서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법무법인(유) 동인 김성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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