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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하도급자 선정 대가의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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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19회 작성일 14-07-1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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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주식회사는 B건설회사에게 장차 자신이 시행할 아파트신축공사의 시공사가 정해지면 그 시공사로 하여금 공사의 일부분을 B건설회사에게 하도급주도록 해주겠다면 B건설회사로부터 1,0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A주식회사의 약속과 달리 B건설회사는 시공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A주식회사에게 지급한 1,000만원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A주식회사는 B건설회사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하는가요?

A: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불법의 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된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10.05.27. 선고 2009다12580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A주식회사가 B건설회사에게 하도급자로 선정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1,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은 A주식회사가 향후 선정될 시공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 시공사의 자유로운 하도급자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당한 약정으로 이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A주식회사의 비자금 조성 및 공사대금 왜곡을 일으키는 사회적으로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로서 위 1,000만원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한 재산급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대구지방법원 2014나2837 판결 참조).

그러므로 A주식회사는 B건설회사에게 1,0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봉희 법무법인(유한) 정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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