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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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29회 작성일 14-07-02 09:27본문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의 효력
1. 사안의 쟁점
종래 예산회계법이 적용될 당시 발주기관이 공사입찰을 공고하였는데, 어느 입찰자가 입찰할 때 입찰서에 첨부된 산출내역서의 내용을 정정하면서 그곳에 횡선을 긋고 정정인을 날인하는 방법이 아닌 입찰서상의 투찰금액과 다른 금액이 기재된 산출내역서 1면의 총괄집계표상의 기재금액을 산출내역서 끝장에 별도의 총괄집계표를 첨부하고, 거기에 1면의 총괄집계표는 무효이고, 이를 총괄집계표로 한다는 취지로 정정한 후 그곳에 정정인을 날인한 경우 그 입찰이 정정인을 누락한 날인으로서 무효가 되는지 문제된다.
2. 사안의 검토
대법원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7조 제3항,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5조 제6호, 제9호, 입찰유의서 제6조, 제10조 제7호 및 제11호, 총액단가입찰집행요령 제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산출내역서를 포함한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정정날인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입찰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 의하여 권한 없이 정정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비록 원고가 입찰서에 첨부한 산출내역서 기재를 정정하면서 정정할 곳에 횡선을 긋고 정정인을 찍는 통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입찰서상의 투찰금액과 다른 금액이 기재된 산출내역서 1페이지 총괄집계표상의 기재금액을 산출내역서의 끝장에 별도의 총괄집계표를 첨부하고 거기에 위 1페이지의 총괄집계표는 계산착오로 무효이고 이를 총괄집계표로 한다는 취지로 정정한 후 그 곳에 정정인을 찍는 방법으로 정정하였어도 전체적으로 입찰서상의 투찰금액에 맞추어 제대로 정정된 이상 원고의 위 입찰내역서의 작성이 정정의 방법에 위반되거나 그로 인하여 입찰서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입찰 또는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로 되어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다(대법원 1994. 12. 02. 선고 94다41454 판결).
따라서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체들은 입찰서 또는 산출내역서 등의 입찰서류를 정정할 때 반드시 정정인을 날인해야 하나, 반드시 정정의 대상에 횡선을 긋고 그곳에 정정인을 날인할 필요는 없고, 어떤 형식으로든 그 내용을 정정한다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
법무법인(유) 동인 김성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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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쟁점
종래 예산회계법이 적용될 당시 발주기관이 공사입찰을 공고하였는데, 어느 입찰자가 입찰할 때 입찰서에 첨부된 산출내역서의 내용을 정정하면서 그곳에 횡선을 긋고 정정인을 날인하는 방법이 아닌 입찰서상의 투찰금액과 다른 금액이 기재된 산출내역서 1면의 총괄집계표상의 기재금액을 산출내역서 끝장에 별도의 총괄집계표를 첨부하고, 거기에 1면의 총괄집계표는 무효이고, 이를 총괄집계표로 한다는 취지로 정정한 후 그곳에 정정인을 날인한 경우 그 입찰이 정정인을 누락한 날인으로서 무효가 되는지 문제된다.
2. 사안의 검토
대법원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7조 제3항,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5조 제6호, 제9호, 입찰유의서 제6조, 제10조 제7호 및 제11호, 총액단가입찰집행요령 제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산출내역서를 포함한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정정날인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입찰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 의하여 권한 없이 정정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비록 원고가 입찰서에 첨부한 산출내역서 기재를 정정하면서 정정할 곳에 횡선을 긋고 정정인을 찍는 통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입찰서상의 투찰금액과 다른 금액이 기재된 산출내역서 1페이지 총괄집계표상의 기재금액을 산출내역서의 끝장에 별도의 총괄집계표를 첨부하고 거기에 위 1페이지의 총괄집계표는 계산착오로 무효이고 이를 총괄집계표로 한다는 취지로 정정한 후 그 곳에 정정인을 찍는 방법으로 정정하였어도 전체적으로 입찰서상의 투찰금액에 맞추어 제대로 정정된 이상 원고의 위 입찰내역서의 작성이 정정의 방법에 위반되거나 그로 인하여 입찰서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입찰 또는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로 되어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다(대법원 1994. 12. 02. 선고 94다41454 판결).
따라서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체들은 입찰서 또는 산출내역서 등의 입찰서류를 정정할 때 반드시 정정인을 날인해야 하나, 반드시 정정의 대상에 횡선을 긋고 그곳에 정정인을 날인할 필요는 없고, 어떤 형식으로든 그 내용을 정정한다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
법무법인(유) 동인 김성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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