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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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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438회 작성일 14-06-1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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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발주자(도급인)가 원사업자(수급인)에게 지급할 기성금이 있는 상태에서 발주자 및 원사업자, 수급사업자(하수급인)의 3자 사이에 공사대금 중 기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수급사업자에게 직불키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발주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직불청구를 받았으나 자금사정으로 인해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도급계약이 해지되었는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미지급공사대금보다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선급금반환채무액이 더 큰 관계로 양자를 상계처리하면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전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이 경우 발주자가 위 사정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A :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2항에 따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때에는 곧바로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대신에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그 범위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안에서 발주자 및 원사업자,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하기로 3자간 합의하였으므로,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을 취득하며 그 범위에서 발주자인 귀사의 원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는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공사도급계약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합니다. 공사도급계약 해지 시의 선급금 및 잔존 공사대금의 반환 등 처리에 관하여,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기성대금 중 미지급액이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발주자는 충당된 나머지 공사대금만을 지급하면 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5519 판결). 하지만 사안의 경우 발주자의 잔존 공사대금 채무는 직불합의로써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그 존속을 전제로 선급금을 이에 충당하거나 선급금반환채권과 상계함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발주자는 선급금의 공사대금 충당 또는 양 채권의 상계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발주자는 이후 원사업자에게 선급금의 반환을 구하여 지급받음으로써 공사계약 해지로 인한 법률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성환 변호사(대한건설협회 법률상담 자문위원,법무법인 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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