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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민간투자사업 관련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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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49회 작성일 14-06-1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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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회사인 Q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적용되는 복수의 민간투자사업에 관여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다양한 분쟁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적합한 권리구제 수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민간투자 철도 사업과 관련하여 A시의 시장 B는 Q사를 경쟁사인 C사에 이어 후순위협상자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후에 Q사는 C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 첨부 서류 중 일부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 민간투자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하여 Q사는 D시의 시장 E로부터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았고, E의 점용료 부과처분에 따라 점용료 2억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Q사는 최근 E시장의 이러한 점용료 부과처분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 민간투자 노외 주차장 사업과 관련하여 Q사는 F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F구의 구청장 G는 입장을 바꾸어, 실시협약 체결 시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Q사가 신청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거부하였습니다.

A : (1)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에 대한 구제 Q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B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소정의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4. 6. 24. 선고 2003누6483판결,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호). 이에 대하여 학설상으로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2) 민간투자 사업 관련 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구제 Q사는 시장 E를 상대로 점용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소정의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위 소송을 통해 점용료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지방자치단체 D시를 상대로 역시 행정소송의 일종인 공법상 당사자 소송(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을 제기하여 기납부 점용료의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 E를 상대로 점용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기납부 점용료의 반환을 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대법원은 행정청은 점용료 반환소송의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장래이행의 소로서의 미리 청구할 필요(민사소송법 제251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러한 형태의 소송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다83802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5893판결 등).

(3) 민간투자 사업 관련 국가 배상 청구 Q사는 F구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용 등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고등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의결 대상인 사업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가 후에 실시계획 승인을 거부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금전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 9. 22. 선고 2009나96474 판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535조 제1항). 국가배상 사건은 그 성질상 민사소송이 아닌 공법상 당사자 소송(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으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확고한 실무례입니다.

김홍중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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