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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입찰 절차에서의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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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74회 작성일 14-06-1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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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면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현장설명회 시 배부한 ‘홍보활동지침 준수 서약서’를 현장설명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조합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B건설회사가 ‘홍보활동지침 준수 서약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는데,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입찰이 마감된 이후에 B건설회사를 위하여 ‘홍보활동지침 준수 서약서’의 제출기간에 관한 입찰참여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입찰참여 규정 변경에 대하여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다른 회사에 사전 통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입찰 절차는 타당한가요?

A: 입찰 절차의 하자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입찰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 아니라 상대방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그러한 하자를 묵인한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입찰 절차의 공정성을 침해하였는지에 대한 기준은 해당 입찰의 목적,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다를 수 있으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입찰 절차에서의 공정성이란 적어도 입찰참여 대상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동일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제로 입찰에 참여할 의사결정의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0.07.02. 자 2010카합1471 결정 참조).

이 사안의 경우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홍보활동지침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다른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여 규정의 변경 내용에 관한 아무런 사전 통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이 마감된 이후에 B건설회사에 대해서만 입찰참여의 자격을 부여한 것이어서 다른 업체들에도 입찰참여의 정보와 그 기회가 공정하게 부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입찰 절차는 입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하자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봉희 법무법인(유한) 정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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