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판례여행]예가율 적용한 계약금액 삭감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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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04회 작성일 14-04-25 09:19본문
정원 법무법인 율촌 공공계약팀 변호사
공공계약의 이행에 있어 발주기관이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실제 발생한 원가를 삭감해 계약금액을 확정한 사안에 있어, 발주기관의 일방적인 계약금액 삭감은 부당하다는 최근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동 판결은 계약 체결 후 실제 발생하는 원가에 따라 계약대금을 확정하는 이른바 개산계약의 계약대금 확정과 관련된 사안으로, 법원은 계약 업체가 공공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원가를 발주기관이 특별한 근거 없이 사후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사실 관계
원고(계약업체)는 피고(발주기관)와 OO개발사업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이른바 ‘개산계약’ 방식으로 체결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의무를 이행한 후, 이 사건 계약의 이행에 소요된 원가를 산정해 피고에 제출했고 피고는 일부 금원을 삭감해 원가 정산금액을 정했는데, 피고는 원가 정산금액의 일부를 예가율이라는 명목으로 추가 삭감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원고는 예가율 적용에 부동의 의사를 분명히 하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의 요지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상의 예가율을 적용해 실제 발생한 원가 중 일부를 삭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및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 간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다. 우선 피고가 국가계약법상 예가율을 적용해 원고가 제출한 원가를 삭감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관련해 재판부는 ①국가계약법상 예가율은 확정계약의 체결 이전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에 의해 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개산계약에 있어 임의적인 계약대금 조정은 계약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수 있는 점 ③예가율 적용에 고려되는 요소는 개산계약의 이행에 따른 원가 산정에 반영돼 있기에 추가로 예가율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점 ④예가율 적용의 근거 중 하나는 예산 부족인데, 사적 계약에 있어 예산 부족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삭감할 수는 없는 점 ⑤개산계약에서 피고들이 원가를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이 체결돼야 한다는 국가계약법 규정에 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확정계약의 예가율 적용 근거가 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은 개산계약의 정산원가를 조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더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금액의 확정은 피고가 산정한 정산원가에 의해 확보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계약 이전에 원고가 피고의 원가 조정 내역을 수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계약금액 조정에 관해 원고와 피고 간에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3가합5100174).
-판결의 의미
위 판결은 발주기관이 사후 정산을 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원가 정산금액을 인정하지 않거나 감액하는 관행에 직접 제동을 거는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다.
한편 예산 확보 지연 등과 같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공기를 연장함에 있어서도 공기 지연에 따라 발생되는 공사비용(간접비)의 부담을 업체에 떠넘기고 있는 현장실무와 관련해서도, 최근 발주기관의 추가 발생비용 부담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 및 대한상사중재원 결정들이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지하철 7호선 판결이다.
향후 공공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계약금액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계약업체에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은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관련 업체들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발주처와의 사전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관련 제도 개선과 더불어 합리적 업무처리 기준의 도입을 통해 근원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공공계약의 이행에 있어 발주기관이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실제 발생한 원가를 삭감해 계약금액을 확정한 사안에 있어, 발주기관의 일방적인 계약금액 삭감은 부당하다는 최근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동 판결은 계약 체결 후 실제 발생하는 원가에 따라 계약대금을 확정하는 이른바 개산계약의 계약대금 확정과 관련된 사안으로, 법원은 계약 업체가 공공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원가를 발주기관이 특별한 근거 없이 사후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사실 관계
원고(계약업체)는 피고(발주기관)와 OO개발사업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이른바 ‘개산계약’ 방식으로 체결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의무를 이행한 후, 이 사건 계약의 이행에 소요된 원가를 산정해 피고에 제출했고 피고는 일부 금원을 삭감해 원가 정산금액을 정했는데, 피고는 원가 정산금액의 일부를 예가율이라는 명목으로 추가 삭감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원고는 예가율 적용에 부동의 의사를 분명히 하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의 요지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상의 예가율을 적용해 실제 발생한 원가 중 일부를 삭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및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 간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다. 우선 피고가 국가계약법상 예가율을 적용해 원고가 제출한 원가를 삭감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관련해 재판부는 ①국가계약법상 예가율은 확정계약의 체결 이전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에 의해 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개산계약에 있어 임의적인 계약대금 조정은 계약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수 있는 점 ③예가율 적용에 고려되는 요소는 개산계약의 이행에 따른 원가 산정에 반영돼 있기에 추가로 예가율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점 ④예가율 적용의 근거 중 하나는 예산 부족인데, 사적 계약에 있어 예산 부족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삭감할 수는 없는 점 ⑤개산계약에서 피고들이 원가를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이 체결돼야 한다는 국가계약법 규정에 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확정계약의 예가율 적용 근거가 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은 개산계약의 정산원가를 조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더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금액의 확정은 피고가 산정한 정산원가에 의해 확보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계약 이전에 원고가 피고의 원가 조정 내역을 수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계약금액 조정에 관해 원고와 피고 간에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3가합5100174).
-판결의 의미
위 판결은 발주기관이 사후 정산을 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원가 정산금액을 인정하지 않거나 감액하는 관행에 직접 제동을 거는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다.
한편 예산 확보 지연 등과 같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공기를 연장함에 있어서도 공기 지연에 따라 발생되는 공사비용(간접비)의 부담을 업체에 떠넘기고 있는 현장실무와 관련해서도, 최근 발주기관의 추가 발생비용 부담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 및 대한상사중재원 결정들이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지하철 7호선 판결이다.
향후 공공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계약금액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계약업체에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은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관련 업체들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발주처와의 사전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관련 제도 개선과 더불어 합리적 업무처리 기준의 도입을 통해 근원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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