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라운지] 해외건설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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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55회 작성일 23-09-01 09:40본문
Q: 해외건설공사계약에서 Extension of Time(공사기간 연장)이 인정되면 자동적으로 간접비(Loss and Expense)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A: 결론적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간접비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ㆍ외를 불문하고 대부분의 계약은 공사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과 간접비 청구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그 기간 동안 인건비 등 간접비가 발생되고 시공사는 그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사기간 연장 청구에 간접비 청구가 수반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국내 공공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사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자연스럽게 간접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외계약의 경우 공사기간이 변경된다고 해서 바로 간접비 청구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해외표준계약은 공사기간 연장의 사유와 간접비 청구사유를 별도 규정에 개별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 연장사유와 간접비 청구사유가 대체로 동일하지만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사기간 연장사유에는 해당되지만 간접비 청구사유가 아니라면,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접비는 청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은 공사기간 연장과 간접비 청구에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자의 지시에 의해 설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공사기간 연장 청구와 동시에 간접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면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경우 공사기간 연장사유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간접비 청구사유에는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불가항력이 발생한 경우 공사기간은 연장될 수 있지만 간접비 청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항력은 계약 당사자 누구의 책임으로 발생한 것도 아니므로 공사지연에 대한 위험은 발주자가 부담하되 공사비 증가의 위험은 시공사가 부담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 감염증 사태의 경우 불가항력으로 보아 발주자들이 공사기간은 연장해 주었지만 간접비 청구는 인정하지 않아 많은 경우 분쟁화 되었습니다. 공사기간 연장사유와 간접비 청구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분쟁입니다.
정리하면, 국내건설계약의 경우 ‘공사기간 연장사유→공사기간 연장→계약금액 조정’ 순으로 계약이 구성되어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자동적으로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해외건설계약은 ‘공사기간 연장사유→공사기간 연장’과 ‘간접비 청구사유→계약금액 조정’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공사기간이 연장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간접비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용길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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