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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ESC 조정신청의 절차적 적법성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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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02회 작성일 23-09-0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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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업계의 주요 현안사항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가 문제되면서 관련 분쟁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계약법령이 적용되는 공공건설공사의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C 조정)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절차적 적법성과 실질적 적법성(조정요건의 충족)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타당성이 결정된다. 이 중 ‘절차적 적법성’과 관련하여 법원은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서울고등법원은 ESC 조정신청의 절차적 적법성 판단기준에 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은 조정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와 같은 의사표시와 함께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함으로써 족하고, 나아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조정금액을 산출하여 신청할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4. 5. 12. 선고 2003나72988 판결).

나아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①국가계약법령은 ESC 조정신청에 관한 별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ESC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곧바로 신청한대로의 계약금액 변동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점 ③ESC 조정을 신청하면서 조정신청액의 액수나 그 밖의 신청서의 기재에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당사자들이 실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는 점 등에 의하면 “계약 일방당사자는 국가계약법령이 정한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된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적법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의사표시 또는 첨부된 계약금액조정 내역서의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다거나 물가조정률에 관하여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이를 수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조정신청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한다”라고 판단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2013가합54135, 2015가합574602 판결).

위 판결들에 의하면 설사 ESC 조정신청에 일부 오류(품목 및 비목의 단가를 잘못 적용하거나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잘못 산정하거나 조정기준일을 잘못 계산하는 등)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ESC 조정신청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최근 법원은 계약금액 조정신청의 적법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ESC 조정신청을 함에 있어서 국가계약법령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오류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정영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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