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와 지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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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97회 작성일 14-09-15 09:30본문
Q: A건설회사는 X건설회사와 함께 공동수급인이 되어 발주처 B와 토목, 건축, 조경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사도급 계약서에는 X건설회사가 토목, 건축부분을, A건설회사가 조경부분을 각각 수행하며,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인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을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X건설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X건설회사가 맡은 토목공사가 지연되어 결국 A건설회사가 맡은 조경공사의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A건설회사가 통상 소요되는 기간 안에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결국 준공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발주처 B는 A건설회사에 지체상금을 부과하였고, 이에 A건설회사는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A건설회사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는 타당한가요?
A: 공동계약은 공동이행 방식, 분담이행 방식, 주계약자관리 방식으로 분류되는데 각 방식에 따라 발주처에 대한 계약상 책임범위가 다릅니다.
사안의 경우 공동도급 계약의 내용 자체에서 X건설회사가 토목, 건축부분을, A건설회사가 조경부분을 각각 수행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는 분담이행 방식으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분담이행 방식의 경우 일부 구성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준공기한을 준수하지 못했다면 그 지체책임을 해당 지체를 발생시킨 공동수급체 구성원만이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 아니면 전체 구성원 모두가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 제7조 제1항은 “계약담당 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시공, 제조, 용역의무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별첨 2에 의한 분담이행 방식 및 별첨 3에 의한 주계약자관리 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첨 2’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 표준약정서 제6조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분담이행 방식의 경우에 계약이행의 지체에 책임이 있는 분담부문을 맡은 해당 구성원만이 발주처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공동수급인이 분담이행 방식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사건과 같이 공사의 성질상 어느 구성원의 분담부분 공사가 지체됨으로써 타 구성원의 분담부분 공사도 지체될 수밖에 없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지체를 직접 야기시킨 구성원만 분담 부분에 한하여 지체상금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8.10.02. 선고 98다33888 판결).
그러므로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계약을 체결한 A건설회사와 X건설회사 중 공사지체에 책임이 있는 X건설회사만이 발주처에 지체상금을 부담할 책임이 있을 뿐이며 A건설회사는 발주처 A에 지체상금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봉희 법무법인(유한) 정률 변호사
A: 공동계약은 공동이행 방식, 분담이행 방식, 주계약자관리 방식으로 분류되는데 각 방식에 따라 발주처에 대한 계약상 책임범위가 다릅니다.
사안의 경우 공동도급 계약의 내용 자체에서 X건설회사가 토목, 건축부분을, A건설회사가 조경부분을 각각 수행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는 분담이행 방식으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분담이행 방식의 경우 일부 구성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준공기한을 준수하지 못했다면 그 지체책임을 해당 지체를 발생시킨 공동수급체 구성원만이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 아니면 전체 구성원 모두가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 제7조 제1항은 “계약담당 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시공, 제조, 용역의무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별첨 2에 의한 분담이행 방식 및 별첨 3에 의한 주계약자관리 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첨 2’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 표준약정서 제6조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분담이행 방식의 경우에 계약이행의 지체에 책임이 있는 분담부문을 맡은 해당 구성원만이 발주처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공동수급인이 분담이행 방식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사건과 같이 공사의 성질상 어느 구성원의 분담부분 공사가 지체됨으로써 타 구성원의 분담부분 공사도 지체될 수밖에 없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지체를 직접 야기시킨 구성원만 분담 부분에 한하여 지체상금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8.10.02. 선고 98다33888 판결).
그러므로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계약을 체결한 A건설회사와 X건설회사 중 공사지체에 책임이 있는 X건설회사만이 발주처에 지체상금을 부담할 책임이 있을 뿐이며 A건설회사는 발주처 A에 지체상금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봉희 법무법인(유한) 정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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