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직불합의와 제3자의 압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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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472회 작성일 14-07-21 09:43본문
[아하!그렇구나]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곽동우
Q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와 제3자의 압류가 있는 경우
<사례>
A사는 B사에게 건물건축공사를 대금 100억원에 도급주었고, B사는 그 공사 중 일부를 C사에게 대금 50억원에 하도급주었다. 그런데 위 3사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C사의 하도급대금은 A사가 C사에게 직접 지불하고, B사에게는 지불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그후 C사가 공사를 시작하여 기성고가 20억원인 상태에서 B사의 채권자가 B사의 A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전액을 압류하였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A:
<해설> 우선 이 사안은 하도급대금의 직불합의를 한 사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본 사례의 경우에는 3자간의 직불합의가 수급사업자 C가 실제 시공을 하기 이전인 처음 단계에서 성립하였다. 이런 경우 아직 수급사업자가 시공을 하지는 않았지만 3자간 직불합의의 효과로 B의 A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하지만 3자간에 하도급대금 직접지불의 합의가 처음 단계에서 이미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직접지불합의의 효력이 실제로 생기는 것은 수급사업자인 C가 실제 시공한 부분에 한정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위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급사업자가 아직 실제 시공하지 않은 부분은 3자간 직불합의가 그 이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아직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원사업자 B의 A에 대한 채권도 아직 소멸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B의 채권은 소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B의 채권자가 이를 압류할 수도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7다54108 참조).
그렇다면 사례의 경우 B의 채권자가 B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였을 당시에(정확하게는 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인 A에게 송달되었을 당시에) C가 실제 시공한 기성고가 얼마인지 하는 것이 되겠다. 사례에서는 그 당시의 기성고가 20억원이라는 것이므로 그 20억원 부분에 관해서는 이미 C가 A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을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B의 A에 대한 채권은 그 부분만큼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B의 채권중 위 2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직 소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였으므로 B의 채권자의 압류는 그 2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80억원에 대하여는 유효하다. 그에 따라 C 입장에서는 20억원 부분은 직불을 받을 수 있지만, 그후 압류가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나머지 부분을 추가로 시공하더라도 그 부분은 하도급대금을 직불받기 어렵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채권양도를 이용하기도 한다. 만약 위 3자간의 직불합의가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었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면, B의 채권자가 채권압류를 하기 이전에 이미 B의 채권이 C에게 양도되고(C의 대금만큼이 될 것임) 대항요건도 갖추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C는 아직 미시공한 부분을 포함하여 자기 채권 전액을 추후 A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3자간의 직불합의가 하도급법에 따른 직불합의인지, 채권양도인지는 기본적 그런 합의를 할 당시의 당사자들의 의사가 무엇이었는지를 해석하는 문제가 된다. 구체적인 사례가 생겼을 때는 어떠한 주장이 가능한지를 잘 검토하여야 한다.
<사례>
A사는 B사에게 건물건축공사를 대금 100억원에 도급주었고, B사는 그 공사 중 일부를 C사에게 대금 50억원에 하도급주었다. 그런데 위 3사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C사의 하도급대금은 A사가 C사에게 직접 지불하고, B사에게는 지불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그후 C사가 공사를 시작하여 기성고가 20억원인 상태에서 B사의 채권자가 B사의 A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전액을 압류하였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A:
<해설> 우선 이 사안은 하도급대금의 직불합의를 한 사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본 사례의 경우에는 3자간의 직불합의가 수급사업자 C가 실제 시공을 하기 이전인 처음 단계에서 성립하였다. 이런 경우 아직 수급사업자가 시공을 하지는 않았지만 3자간 직불합의의 효과로 B의 A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하지만 3자간에 하도급대금 직접지불의 합의가 처음 단계에서 이미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직접지불합의의 효력이 실제로 생기는 것은 수급사업자인 C가 실제 시공한 부분에 한정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위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급사업자가 아직 실제 시공하지 않은 부분은 3자간 직불합의가 그 이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아직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원사업자 B의 A에 대한 채권도 아직 소멸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B의 채권은 소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B의 채권자가 이를 압류할 수도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7다54108 참조).
그렇다면 사례의 경우 B의 채권자가 B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였을 당시에(정확하게는 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인 A에게 송달되었을 당시에) C가 실제 시공한 기성고가 얼마인지 하는 것이 되겠다. 사례에서는 그 당시의 기성고가 20억원이라는 것이므로 그 20억원 부분에 관해서는 이미 C가 A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을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B의 A에 대한 채권은 그 부분만큼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B의 채권중 위 2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직 소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였으므로 B의 채권자의 압류는 그 2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80억원에 대하여는 유효하다. 그에 따라 C 입장에서는 20억원 부분은 직불을 받을 수 있지만, 그후 압류가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나머지 부분을 추가로 시공하더라도 그 부분은 하도급대금을 직불받기 어렵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채권양도를 이용하기도 한다. 만약 위 3자간의 직불합의가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었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면, B의 채권자가 채권압류를 하기 이전에 이미 B의 채권이 C에게 양도되고(C의 대금만큼이 될 것임) 대항요건도 갖추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C는 아직 미시공한 부분을 포함하여 자기 채권 전액을 추후 A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3자간의 직불합의가 하도급법에 따른 직불합의인지, 채권양도인지는 기본적 그런 합의를 할 당시의 당사자들의 의사가 무엇이었는지를 해석하는 문제가 된다. 구체적인 사례가 생겼을 때는 어떠한 주장이 가능한지를 잘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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