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파기 공사와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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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420회 작성일 14-07-03 09:34본문
Q: A건설회사는 X회사에게 대지 위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주었고, 다시 X회사는 위 신축공사 중 B개발회사에게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를 하도급주었습니다. B개발회사는 지하 터파기 공사를 한 뒤에 지하에 흙막이 벽체를 설치하였으나, X회사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공사를 중단하고 대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B개발회사의 유치권 주장은 타당한가요?
A: 민법 제320조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B개발회사가 주장하는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에 대한 채권을 토지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B개발회사가 하도급받은 공사는 신축건물의 지하층을 신축하는 공사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터파기 및 흙막기 공사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는 토지에 관한 공사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는 것이지만(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6202, 16219 판결 등 참조),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위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공사중단시까지 발생한 공사금 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위 공사금 채권에 기하여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8.05.30. 자 2007마98 결정)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안의 경우 B개발회사가 행한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는 토지에 관한 공사가 아니고 건축신축공사의 일부에 불과하며,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로 발생된 외형물이 토지와 독립된 건물도 아니므로 B개발회사는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봉희 법무법인(유한) 정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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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민법 제320조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B개발회사가 주장하는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에 대한 채권을 토지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B개발회사가 하도급받은 공사는 신축건물의 지하층을 신축하는 공사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터파기 및 흙막기 공사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는 토지에 관한 공사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는 것이지만(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6202, 16219 판결 등 참조),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위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공사중단시까지 발생한 공사금 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위 공사금 채권에 기하여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8.05.30. 자 2007마98 결정)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안의 경우 B개발회사가 행한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는 토지에 관한 공사가 아니고 건축신축공사의 일부에 불과하며,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로 발생된 외형물이 토지와 독립된 건물도 아니므로 B개발회사는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봉희 법무법인(유한) 정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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