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액체방수 모르타르 두께 부족에 관한 법원감정의 문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688회 작성일 14-12-08 09:22본문
1. 시멘트 액체방수란
시멘트 액체방수란 습기 및 물의 침입으로부터 콘크리트 구조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와 방수액 등을 도포하는 것으로, 위 공사에서 보호 모르타르는 방수층이 낙하물, 중량물 이동 등으로 인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2. 법원감정의 실태 및 문제점
법원 감정인들은 통상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근거로 위 모르타르 두께 부족 여부를 판단한 뒤 부족량에 관한 공사비 차액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하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건설감정실무에서도 액체방수층 두께부족은 설계도면의 당해 부위 상세도와 시방서 등에 의해 판단하고 현재 방수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중요한 하자로 보아 재시공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두고 있다.
문제는 법원감정인들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보호모르타르 두께에 관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가 1999년도에 개정되면서 보호모르타르 두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2006년 개정에서도 위와 같은 태도를 그대로 견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원감정실무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두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던 1994년도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하고 있다는데 있다.
그러나, 현재 공동주택 하자소송이 제기되는 아파트들의 경우에는 모두 1999년 이후에 사업승인을 받아 시공된 아파트들로서 - 1999년 이전 사용검사를 받은 아파트들은 이미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를 제기할 수 없음 - 보호모르타르 두께에 관한 규정을 둔 1994년도 표준시방서는 그 기준이 될 수 없다.
또한, 대한건축학회는 액체방수층 두께 규정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 ‘시멘트 액체방수는 방수재의 구성 및 특성상 방수 성능을 결정하는 평가지표가 두께에 의한 관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는바, 발전된 건축시공기술을 고려하여 두께 기준을 삭제한 위 학회의 견해에 따를 때, 비록 방수기능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보호모르타르 두께 부족을 중요한 하자로 보아 재시공비를 산정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의 지침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론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 공동주택 하자소송에 있어서는 시멘트 액체방수 보호모르타르 두께는 현행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를 때 이를 하자라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설계도면의 당해 부위 시공상세도 등에 두께에 관한 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이에 미달하는 시공상태를 중요한 하자라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법원 감정인들이 보호모르타르 두께 부족을 하자로 판정하여 과다한 보수비를 산정하는 경우, 감정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선 파악한 뒤 표준시방서라면 이를 배척하도록 하고, 시공상세도라면 중요하지 않은 하자라는 점을 지적하여 그 보수비를 제한하는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정홍식 법무법인 화인 변호사
시멘트 액체방수란 습기 및 물의 침입으로부터 콘크리트 구조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와 방수액 등을 도포하는 것으로, 위 공사에서 보호 모르타르는 방수층이 낙하물, 중량물 이동 등으로 인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2. 법원감정의 실태 및 문제점
법원 감정인들은 통상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근거로 위 모르타르 두께 부족 여부를 판단한 뒤 부족량에 관한 공사비 차액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하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건설감정실무에서도 액체방수층 두께부족은 설계도면의 당해 부위 상세도와 시방서 등에 의해 판단하고 현재 방수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중요한 하자로 보아 재시공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두고 있다.
문제는 법원감정인들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보호모르타르 두께에 관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가 1999년도에 개정되면서 보호모르타르 두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2006년 개정에서도 위와 같은 태도를 그대로 견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원감정실무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두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던 1994년도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하고 있다는데 있다.
그러나, 현재 공동주택 하자소송이 제기되는 아파트들의 경우에는 모두 1999년 이후에 사업승인을 받아 시공된 아파트들로서 - 1999년 이전 사용검사를 받은 아파트들은 이미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를 제기할 수 없음 - 보호모르타르 두께에 관한 규정을 둔 1994년도 표준시방서는 그 기준이 될 수 없다.
또한, 대한건축학회는 액체방수층 두께 규정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 ‘시멘트 액체방수는 방수재의 구성 및 특성상 방수 성능을 결정하는 평가지표가 두께에 의한 관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는바, 발전된 건축시공기술을 고려하여 두께 기준을 삭제한 위 학회의 견해에 따를 때, 비록 방수기능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보호모르타르 두께 부족을 중요한 하자로 보아 재시공비를 산정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의 지침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론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 공동주택 하자소송에 있어서는 시멘트 액체방수 보호모르타르 두께는 현행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를 때 이를 하자라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설계도면의 당해 부위 시공상세도 등에 두께에 관한 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이에 미달하는 시공상태를 중요한 하자라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법원 감정인들이 보호모르타르 두께 부족을 하자로 판정하여 과다한 보수비를 산정하는 경우, 감정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선 파악한 뒤 표준시방서라면 이를 배척하도록 하고, 시공상세도라면 중요하지 않은 하자라는 점을 지적하여 그 보수비를 제한하는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정홍식 법무법인 화인 변호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