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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공기업의 부정당업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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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34회 작성일 14-11-0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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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주식회사의 현장소장 X는 공기업인 발주처 B의 현장감독관 Y로부터 수차례 금품 등의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여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다가 X는 Y의 거듭된 요구 때문에 결국 원활한 공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나무 식재 문제로 본사에 오가지 않도록 잘봐 달라는 취지로 2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그 후 A주식회사는 공사에 대한 준공공사를 받고 발주처 B로부터 준공대금도 받았습니다. 이후에 현장소장 X가 200만원을 지급한 것이 발각되어 뇌물죄로 처벌되었고, 이에 발주처 B는 이런 사유를 가지고 A주식회사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였습니다. B의 A주식회사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는 적절한가요?

A: 공기업의 계약에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법’) 제39조 제2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1항은, 기관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와 관련하여 국가계약법에서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공공기관법에서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가계약법과 공공기관법이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입법자들은 공기업 등이 가지는 공공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기업 등이 행하는 계약에 관하여 국가계약법을 참조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또 다른 특성인 사경제 활동 주체로서 갖는 기업성에 주목하여 일반 경쟁 입찰 방식이라는 계약 원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공기업 등이 행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에 대하여는 단순히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차원을 넘어 이를 해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량적으로 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04.13. 선고 2010누21145 판결 참조)

사안의 경우 X는 Y의 요구에 의해 수동적으로 금전을 교부한 것이고, X의 금전교부 취지가 계약의 적정한 이행과 관계가 없거나 사적인 부탁으로 보이고, 그 액수가 200만원에 불과하고, 해당 공사가 모두 이행되어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X의 행위로 인하여 A주식회사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것이 명백한 법인으로 판뎡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발주처 B의 A주식회사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는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한봉희 법무법인(유한) 정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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