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의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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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89회 작성일 14-10-20 09:35본문
Q : A건설회사와 발주자 B는 체육관 건립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도급계약에는 지체상금률이 계약금액의 1/1000로 정해져 있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A건설회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었고, 이에 따라 발주자 B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A건설회사는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10을 초과할 경우 발주자 B가 계약을 해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체상금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건설회사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A: 지체상금 약정의 성격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기 때문에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법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약정한 지체상금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액하기 위하여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합니다(대법원 2013.12.26. 선고 2013다213090 판결 참조).
발주자 B가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10을 초과하였을 경우 반드시 해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가 문제되나, 계약 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지 아니면 계속 계약을 유지할지 여부는 발주자의 자유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계약 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할 지체상금이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발주자와 계약 상대자 사이에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A건설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봉희 법무법인(유한) 정률 변호사
A: 지체상금 약정의 성격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기 때문에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법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약정한 지체상금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액하기 위하여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합니다(대법원 2013.12.26. 선고 2013다213090 판결 참조).
발주자 B가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10을 초과하였을 경우 반드시 해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가 문제되나, 계약 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지 아니면 계속 계약을 유지할지 여부는 발주자의 자유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계약 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할 지체상금이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발주자와 계약 상대자 사이에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A건설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봉희 법무법인(유한) 정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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