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설계단가 인상 등 '당근' 없고 '채찍'만 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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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70회 작성일 14-09-24 09:39본문
23일 국토부가 발표한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은 지난 5월 꾸려진 민관 태스크포스(TF·위원장 : 하기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의 작품이다. 전문가와 학회·단체·지방자치단체 등 76명이 참여한 TF는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한 28개 과제를 국토부에 제안했다.
안전대책의 특성상 당근(인센티브)은 없고 채찍(규제)만 즐비하다.
건축물 붕괴사고에 대한 처벌대상 확대가 대표적이다. 지금은 건축사·시공자·공사감리자만 처벌대상이지만 앞으로는 건축주와 전문기술자, 유통업자 및 제조업자도 최대 징역 10년의 중형에 처해진다. 사망자 발생 시에는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대상 건축물도 다중이용건축물에서 모든 건축물의 인명피해로 대폭 강화된다. 유지관리, 내화구조, 마감재료, 내진설계 등의 법위반 시에도 실형 등으로 처벌받는다. 지금까지는 업무상 과실, 설비기준 위반 등의 경우에만 처벌받았다.
건축 관계자 ‘벌점 총량제’는 공공건축물의 벌점제도를 민간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공공사에서는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해 벌점이 일정 기준 이상 쌓이면 공공발주 건설공사 입찰자격 심사에서 감점을 받거나 일정기간 입찰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민간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다중이용건축물, 분양 건축물처럼 공공성이 강한 건축물은 안전관리 차원에서 벌점 총량제를 도입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설계도서도 더 구체화된다. 지반안전 확보를 위해 지반조사를 구체화하고 착공 신고 시 상세도면 제출도 의무화한다. 설계도서 부실의 근본 원인인 낮은 설계 대가에 대한 대책은 이번에도 빠졌다.
50층 이상 초고층건축물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한다. 화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건물과 인접한 건물에 대한 구조, 피난 상황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로, 공사 중이거나 준공 직후에 받으면 된다.
건축물을 공사할 때 주요구조부 촬영도 의무화한다. 시공자는 철근배치 및 콘크리트 타설 과정과 같은 공사후 육안점검이 어려운 구조부위의 시공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한다.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대상의 경우 모든 건축허가 대상으로 확대한다. 지금은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높이 13m 이상, 기둥 간격이 10m 이상’의 기준에 충족할 때만 구조안전을 확인한다. 또 건축주가 직영공사를 할 때 공사 현장에 현장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토부는 현행 연면적 5000㎡ 이상에서 2000㎡ 이상으로 다중이용시설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질 낮은 샌드위치 패널 등 건축자재 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건자재 품질확인제도를 도입한다.
김태형기자 kth@
안전대책의 특성상 당근(인센티브)은 없고 채찍(규제)만 즐비하다.
건축물 붕괴사고에 대한 처벌대상 확대가 대표적이다. 지금은 건축사·시공자·공사감리자만 처벌대상이지만 앞으로는 건축주와 전문기술자, 유통업자 및 제조업자도 최대 징역 10년의 중형에 처해진다. 사망자 발생 시에는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대상 건축물도 다중이용건축물에서 모든 건축물의 인명피해로 대폭 강화된다. 유지관리, 내화구조, 마감재료, 내진설계 등의 법위반 시에도 실형 등으로 처벌받는다. 지금까지는 업무상 과실, 설비기준 위반 등의 경우에만 처벌받았다.
건축 관계자 ‘벌점 총량제’는 공공건축물의 벌점제도를 민간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공공사에서는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해 벌점이 일정 기준 이상 쌓이면 공공발주 건설공사 입찰자격 심사에서 감점을 받거나 일정기간 입찰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민간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다중이용건축물, 분양 건축물처럼 공공성이 강한 건축물은 안전관리 차원에서 벌점 총량제를 도입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설계도서도 더 구체화된다. 지반안전 확보를 위해 지반조사를 구체화하고 착공 신고 시 상세도면 제출도 의무화한다. 설계도서 부실의 근본 원인인 낮은 설계 대가에 대한 대책은 이번에도 빠졌다.
50층 이상 초고층건축물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한다. 화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건물과 인접한 건물에 대한 구조, 피난 상황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로, 공사 중이거나 준공 직후에 받으면 된다.
건축물을 공사할 때 주요구조부 촬영도 의무화한다. 시공자는 철근배치 및 콘크리트 타설 과정과 같은 공사후 육안점검이 어려운 구조부위의 시공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한다.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대상의 경우 모든 건축허가 대상으로 확대한다. 지금은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높이 13m 이상, 기둥 간격이 10m 이상’의 기준에 충족할 때만 구조안전을 확인한다. 또 건축주가 직영공사를 할 때 공사 현장에 현장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토부는 현행 연면적 5000㎡ 이상에서 2000㎡ 이상으로 다중이용시설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질 낮은 샌드위치 패널 등 건축자재 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건자재 품질확인제도를 도입한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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