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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중재판정 이후의 변제와 집행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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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14회 작성일 14-09-2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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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발전소 건설을 목적으로 한 턴키 공사의 시공사인 A사는 계약에서 정한 시기보다 완공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발주자 B사로부터 지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받았습니다. 계약의 중재조항에 따라 싱가포르를 중재지로 하여 진행된 중재에서, 중재판정부는 사건을 심리한 끝에 “A사는 B사에 금 10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중재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B사는 중재판정이 내려진 다음 날 바로 A사를 상대로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A사는 제1심 진행 중에 판정금을 지급하였으나, B사는 판정금의 지급이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에 적용되는 뉴욕협약상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를 취하하지 않은 채 집행판결을 내려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B사의 청구가 인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이하 ‘뉴욕협약’이라고 함)을 적용받는 중재판정의 집행은 뉴욕협약에 따라 합니다(중재법 제39조 제1항). 싱가포르는 뉴욕협약 체약국이므로 싱가포르를 중재지로 하여 내려진 중재판정은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고, 따라서 그 집행 요건 및 절차도 뉴욕협약에 따릅니다.

그런데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나)호에 의하면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집행국 법원은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위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20134 판결은 “집행판결은 외국 중재판정에 대하여 집행력을 부여하여 우리나라 법률상의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서 그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 집행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재판이므로, 중재판정의 성립 이후 채무의 소멸과 같은 집행법상 청구이의의 사유가 발생하여 중재판정문에 터잡아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허용하는 것이 우리 법의 기본적 원리에 반한다는 사정이 집행재판의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경우에는, 법원은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나)호의 공공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그 이유를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집행판결의 확정 이후에 별도의 청구인의 소송을 통하여 다투도록 하는 것보다 소송경제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변론을 거친 판결의 형식에 의하여 집행판결을 하도록 정한 우리 법제에 비추어 타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재판정이 내려진 이후 판정금이 지급됨으로써 지체상금 지급채무가 변제로 소멸한 이상 집행판결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결국 B사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입니다.

윤석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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