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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판례여행]중복된 담합에 대한 연속 부정당업자 처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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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57회 작성일 14-08-0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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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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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업체에 대한 부정당제재처분 부과 이후에 그 처분 이전에 다른 위반행위가 있었음이 새롭게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행위를 근거로 새로운 부정당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 왔으나 대부분의 발주청은 제재처분을 부과하여 왔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판결(서울고등법원 2013. 8. 21. 선고 2013누11583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의 핵심요지는 아래와 같다.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있은 이후 그 처분이 있기 이전에 또 다른 위반행위가 있었음이 새롭게 밝혀진 경우 처분청이 그 처분 당시에 그러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관계없이 그 위반행위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입찰참가제한처분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과 제3항을 적용하여 그 중 가장 무거운 제한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고 봄이 옳다.”

 즉, 해당 판결은 A사업 담합 관련하여 제재처분이 있은 이후 이미 해당 처분부과 시점 이전에 B사업에 대한 담합사실이 확인되어 새로운 제재처분을 부과한 경우 후행 제재처분은 수개의 위반행위에 관련해서 하나의 제재처분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취소하였다.

 최근 각종 공공발주공사 담합에 중복하여 연루되어 있는 건설업체들로서는 위 판결 내용을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 사례는 처분청과 제재사유가 모두 동일한 경우라는 점에서 섣불리 일반화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3누11583 사건은 상고되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 판결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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