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판례여행]분담이행 방식에서의 대표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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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85회 작성일 15-02-26 12:09본문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정원
최근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정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판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발주처가 테마파크 조성공사 입찰 공고를 하면서, 입찰공고문에 공동계약과 관련하여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고, 분담이행을 구성할 경우 대표자를 포함 2개 업체 이내여야 하며,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많은 업체로 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에 A사와 B사는, A사가 주된 공정인 토목공사(공사금액 기준으로 전체 공사대금 대비 46%)를, B사가 나머지 건축 조경공사(전체 공사대금 대비 54%)를 분담하여 이행하는 방식의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A사를 대표사로 선정하여 입찰에 참가하였다. 발주처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를 1순위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며칠 뒤 B사가 참여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A사가 대표사로 입찰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부적격 처리하였다.
이에 A사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1순위 적격심사 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구하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재판부는 입찰공고상의 참여비율은 공사대금에 따른 공사분담비율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므로 공사대금이 높은 B사가 아닌 A사를 대표사로 선정하는 것이 위법하고, 나아가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업체를 적법한 대표자인 것처럼 입찰에 참여한 것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 또는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입찰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카합1016 결정).
그러나 (i)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각자의 책임 하에 분담내용에 따라 공사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대표사와 구성원 업체의 지위에 있어 특별한 차이가 없는 점, (ii) 분담이행 방식에 있어 참여비율이 높다는 것은 주된 공정을 하는 업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소지도 있는 점, (iii) 이 사건 입찰공고문에서는 ‘입찰참가자격’에 관하여 별도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표사 선정기준은 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된 공정을 하는 업체를 대표사로 선정하였음에도 해당 대표사의 공사금액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지 않다는 이유로 해당 공동수급체 입찰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판단으로 보인다.
이에 추후 소송 결과 및 관련 유사분쟁 사례의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최근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정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판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발주처가 테마파크 조성공사 입찰 공고를 하면서, 입찰공고문에 공동계약과 관련하여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고, 분담이행을 구성할 경우 대표자를 포함 2개 업체 이내여야 하며,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많은 업체로 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에 A사와 B사는, A사가 주된 공정인 토목공사(공사금액 기준으로 전체 공사대금 대비 46%)를, B사가 나머지 건축 조경공사(전체 공사대금 대비 54%)를 분담하여 이행하는 방식의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A사를 대표사로 선정하여 입찰에 참가하였다. 발주처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를 1순위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며칠 뒤 B사가 참여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A사가 대표사로 입찰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부적격 처리하였다.
이에 A사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1순위 적격심사 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구하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재판부는 입찰공고상의 참여비율은 공사대금에 따른 공사분담비율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므로 공사대금이 높은 B사가 아닌 A사를 대표사로 선정하는 것이 위법하고, 나아가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업체를 적법한 대표자인 것처럼 입찰에 참여한 것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 또는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입찰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카합1016 결정).
그러나 (i)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각자의 책임 하에 분담내용에 따라 공사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대표사와 구성원 업체의 지위에 있어 특별한 차이가 없는 점, (ii) 분담이행 방식에 있어 참여비율이 높다는 것은 주된 공정을 하는 업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소지도 있는 점, (iii) 이 사건 입찰공고문에서는 ‘입찰참가자격’에 관하여 별도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표사 선정기준은 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된 공정을 하는 업체를 대표사로 선정하였음에도 해당 대표사의 공사금액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지 않다는 이유로 해당 공동수급체 입찰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판단으로 보인다.
이에 추후 소송 결과 및 관련 유사분쟁 사례의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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