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협상대상자 지위의 상실과 개발사업협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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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733회 작성일 15-02-09 09:53본문
Q: 후순위협상대상자로 지정된 A컨소시엄은 발주처 X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으나 그 지위를 상실한 B컨소시엄과 개발사업협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발주처 X를 상대로 하여 위 사업협약의 무효 및 자신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발주처 X와 B컨소시엄의 사업협약은 무효인가요?
A: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B컨소시엄이 그 지위를 상실하였을 경우 발주처는 후순위협상대상자와 협약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주처 X가 개발사업협약을 체결한 것은 입찰절차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 X와 B컨소시엄이 체결한 개발사업협약의 효력이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입찰절차의 하자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 아니라 상대방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그러한 하자를 묵인한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6.06.19. 자 2006마117 결정).
사안의 경우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한 B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우선협상대상자가 될 A컨소시엄의 지위를 침해하는 것이고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므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대전지방법원 2014가합2116 판결 참조).
한봉희 법무법인(유한) 정률 변호사
A: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B컨소시엄이 그 지위를 상실하였을 경우 발주처는 후순위협상대상자와 협약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주처 X가 개발사업협약을 체결한 것은 입찰절차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 X와 B컨소시엄이 체결한 개발사업협약의 효력이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입찰절차의 하자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 아니라 상대방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그러한 하자를 묵인한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6.06.19. 자 2006마117 결정).
사안의 경우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한 B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우선협상대상자가 될 A컨소시엄의 지위를 침해하는 것이고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므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대전지방법원 2014가합2116 판결 참조).
한봉희 법무법인(유한) 정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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