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당선자에게 설계계약을 체결해주지 않을 때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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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37회 작성일 15-01-19 08:42본문
[아하!그렇구나]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곽동우
Q : 설계당선자에게 설계계약을 체결해주지 않을 때의 관계
<사례> A사는 건물건축공사에 관한 설계를 공모하면서 최우수작으로 판정된 자에게는 공사에 관한 ‘기본 및 실시설계권’을 부여하기로 하였는데, 그 공모에서 B가 당선되었다. 그후 B는 A사가 일부 설계변경을 요구하여 이에 응하였고, 상호간에 설계‧감리비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는데, A사가 8,000만원을 제시하자, B는 9,100만원을 제시하였고, 그러자 A사는 3일내에 A사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설계계약 체결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B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자 더 이상 협의를 하지 않았다. 그후 A사는 건축공사비용 마련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건축계획을 적극 추진하던 담당자도 퇴사해서 계획 자체가 유보되었다. 그런 상태로 수년이 흘렀는데 B는 그간 설계비용으로 들어간 비용 등을 보상받고 싶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A:
사례에서 A, B 사이에 협의가 진행되어 정식의 설계계약서가 체결되었다면 법률관계가 좀더 간명할 것인데, 아직 설계계약서는 정식으로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가 중단되어 버려 B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가 문제되는 사례이다.
사례를 보면 B가 최우수작으로 당선되었으므로 B는 A사가 공고한대로 이 건물건축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권’을 부여받게 되었다. 그런데 그 권리라는 것은 A, B가 서로 성실히 협의하여 설계계약을 체결하여야 구체화되는 것이므로, 결국 A사는 B와 성실히 협의하여 설계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단계는 아직 정식으로 설계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B에게 설계계약상의 제반 권리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즉 설계계약이 체결된 것을 전제로 설계대금이나 그간의 설계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A사는 성실히 협의하여 설계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만약 그런 의무를 불이행하여 설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이는 의무불이행이 되고, 따라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지게 된다. 사례에서 A사가 성실히 협의하여 설계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간단히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B는 당선 이후 A사의 요구에 따라 설계변경에도 응하였고, A사가 제시한 설계대금과 B가 제시한 설계대금이 1,100만원 정도의 차이밖에 없었는데도 A사가 추가적인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3일내에 자신들의 안에 따르지 아니하면 계약체결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해버리고, 그후 추가적인 협의를 하지 않고 관계를 단절한 점, A사 내부적으로도 건축공사비용 마련에 어려움이 발생했고, 건축공사계획을 적극 추진했던 담당자도 퇴사해서 계획 자체가 유보된 점 등을 보면, A사가 상대방과 성실히 협의하여 설계계약 체결까지 나아가야 하는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대법원 99다63169).
이렇게 보면 A사는 계약체결의무를 불이행했으므로 그러한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 그 손해배상의 범위나 액수가 어떻게 될지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인데, A사가 설계계약을 체결했다면 B가 취할 수 있었을 이익이 손해로 고려될 수도 있고, B가 그간에 들인 각종 비용도 손해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서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런 손해배상채권은 원래 예정대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발생하였을 설계대금채권과 소멸시효기간이 동일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고, ‘설계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단기인 3년이므로(민법 163조 3호) 본 사례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도 똑같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다57119).
<사례> A사는 건물건축공사에 관한 설계를 공모하면서 최우수작으로 판정된 자에게는 공사에 관한 ‘기본 및 실시설계권’을 부여하기로 하였는데, 그 공모에서 B가 당선되었다. 그후 B는 A사가 일부 설계변경을 요구하여 이에 응하였고, 상호간에 설계‧감리비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는데, A사가 8,000만원을 제시하자, B는 9,100만원을 제시하였고, 그러자 A사는 3일내에 A사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설계계약 체결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B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자 더 이상 협의를 하지 않았다. 그후 A사는 건축공사비용 마련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건축계획을 적극 추진하던 담당자도 퇴사해서 계획 자체가 유보되었다. 그런 상태로 수년이 흘렀는데 B는 그간 설계비용으로 들어간 비용 등을 보상받고 싶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A:
사례에서 A, B 사이에 협의가 진행되어 정식의 설계계약서가 체결되었다면 법률관계가 좀더 간명할 것인데, 아직 설계계약서는 정식으로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가 중단되어 버려 B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가 문제되는 사례이다.
사례를 보면 B가 최우수작으로 당선되었으므로 B는 A사가 공고한대로 이 건물건축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권’을 부여받게 되었다. 그런데 그 권리라는 것은 A, B가 서로 성실히 협의하여 설계계약을 체결하여야 구체화되는 것이므로, 결국 A사는 B와 성실히 협의하여 설계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단계는 아직 정식으로 설계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B에게 설계계약상의 제반 권리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즉 설계계약이 체결된 것을 전제로 설계대금이나 그간의 설계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A사는 성실히 협의하여 설계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만약 그런 의무를 불이행하여 설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이는 의무불이행이 되고, 따라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지게 된다. 사례에서 A사가 성실히 협의하여 설계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간단히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B는 당선 이후 A사의 요구에 따라 설계변경에도 응하였고, A사가 제시한 설계대금과 B가 제시한 설계대금이 1,100만원 정도의 차이밖에 없었는데도 A사가 추가적인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3일내에 자신들의 안에 따르지 아니하면 계약체결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해버리고, 그후 추가적인 협의를 하지 않고 관계를 단절한 점, A사 내부적으로도 건축공사비용 마련에 어려움이 발생했고, 건축공사계획을 적극 추진했던 담당자도 퇴사해서 계획 자체가 유보된 점 등을 보면, A사가 상대방과 성실히 협의하여 설계계약 체결까지 나아가야 하는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대법원 99다63169).
이렇게 보면 A사는 계약체결의무를 불이행했으므로 그러한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 그 손해배상의 범위나 액수가 어떻게 될지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인데, A사가 설계계약을 체결했다면 B가 취할 수 있었을 이익이 손해로 고려될 수도 있고, B가 그간에 들인 각종 비용도 손해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서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런 손해배상채권은 원래 예정대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발생하였을 설계대금채권과 소멸시효기간이 동일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고, ‘설계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단기인 3년이므로(민법 163조 3호) 본 사례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도 똑같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다5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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