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식 변호사의 하자소송 엿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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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546회 작성일 15-01-16 16:13본문
지하주차장 기둥, 벽체 안전페인트에 관하여
1. 현황
일반 건물을 비롯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부 벽체 및 기둥에는 안전페인트가 칠해져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안전계획에 따르면 안전선 표시는 기둥, 경사로 연석 등에 표시하여 운전자가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주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지하주차장 내부 벽체 및 기둥에 시공되어지고 있으나, 안전페인트에 관련하여 벽, 기둥에 칠하는 색상 및 높이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아파트 하자소송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다.
2. 안전페인트 시공의 변화
안전페인트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으나, 실제로 지하주차장 설계 사례를 보면 벽면 전체가 아닌 진입로, 경사로, 연석, 기둥 및 일부 벽면에만 안전페인트를 시공하고 있으며, 예전에는 위험예지 효과가 우수하다고 하여 황색과 흑색을 대각선으로 칠하였는데, 최근에는 주차장의 미적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기존 시공방법은 잘 사용되지 않으며 단지의 특성화 등을 살려 다양한 무늬 및 색상으로 시공하고 있다.
3. 감정실태
그러나, 대다수의 감정인들은 이러한 안전페인트 시공에 대한 변화를 감안하지 않은 채, 관련 법규도 없는 사항에 대하여 안전페인트 미시공이라는 하자 항목을 산정하여 예전 시공방법인 황색과 흑색을 칠하는 보수비용을 산출할 뿐만 아니라, 아파트 지하주차장과는 무관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법규를 적용하여 다대한 보수비를 산출하는 감정인도 있는 실정이다.
4. 재판부 판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유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 85957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가합 7273사건 판례 참조) 재판부에서는 최근 준공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는 그 아파트 단지만의 자체 브랜드의 특화된 이미지에 맞추어 페인트가 시공되어 있고, 지하주차장 기둥 및 벽을 조화로운 색상으로 치장한 것으로 이는 특화된 브랜드를 개발 및 상용화하기 위한 고급시공이며, 감정인이 산정한 하자보수비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 것은 자명한 사실인바, 지하주차장 안전페인트를 특화브랜드로 변경시공부분을 인정하여 하자에서 제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5. 건설감정실무 지침과 향후 대책
그러나 2011. 9. 27.자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 실무연구회의 건설감정 실무 지침」에서는 지하주차장 기둥 및 벽체 안전페인트 미시공, 변경시공은 기능상의 하자로 판단하고 있어 위 재판부의 판결과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규정한 부분이 없다고 하여 무조건 예전 방식의 안전페인트를 시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감정인들은 최근 안전페인트 시공 변화 추이를 감안하여 하자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정홍식 법무법인 화인 변호사
1. 현황
일반 건물을 비롯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부 벽체 및 기둥에는 안전페인트가 칠해져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안전계획에 따르면 안전선 표시는 기둥, 경사로 연석 등에 표시하여 운전자가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주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지하주차장 내부 벽체 및 기둥에 시공되어지고 있으나, 안전페인트에 관련하여 벽, 기둥에 칠하는 색상 및 높이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아파트 하자소송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다.
2. 안전페인트 시공의 변화
안전페인트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으나, 실제로 지하주차장 설계 사례를 보면 벽면 전체가 아닌 진입로, 경사로, 연석, 기둥 및 일부 벽면에만 안전페인트를 시공하고 있으며, 예전에는 위험예지 효과가 우수하다고 하여 황색과 흑색을 대각선으로 칠하였는데, 최근에는 주차장의 미적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기존 시공방법은 잘 사용되지 않으며 단지의 특성화 등을 살려 다양한 무늬 및 색상으로 시공하고 있다.
3. 감정실태
그러나, 대다수의 감정인들은 이러한 안전페인트 시공에 대한 변화를 감안하지 않은 채, 관련 법규도 없는 사항에 대하여 안전페인트 미시공이라는 하자 항목을 산정하여 예전 시공방법인 황색과 흑색을 칠하는 보수비용을 산출할 뿐만 아니라, 아파트 지하주차장과는 무관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법규를 적용하여 다대한 보수비를 산출하는 감정인도 있는 실정이다.
4. 재판부 판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유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 85957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가합 7273사건 판례 참조) 재판부에서는 최근 준공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는 그 아파트 단지만의 자체 브랜드의 특화된 이미지에 맞추어 페인트가 시공되어 있고, 지하주차장 기둥 및 벽을 조화로운 색상으로 치장한 것으로 이는 특화된 브랜드를 개발 및 상용화하기 위한 고급시공이며, 감정인이 산정한 하자보수비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 것은 자명한 사실인바, 지하주차장 안전페인트를 특화브랜드로 변경시공부분을 인정하여 하자에서 제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5. 건설감정실무 지침과 향후 대책
그러나 2011. 9. 27.자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 실무연구회의 건설감정 실무 지침」에서는 지하주차장 기둥 및 벽체 안전페인트 미시공, 변경시공은 기능상의 하자로 판단하고 있어 위 재판부의 판결과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규정한 부분이 없다고 하여 무조건 예전 방식의 안전페인트를 시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감정인들은 최근 안전페인트 시공 변화 추이를 감안하여 하자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정홍식 법무법인 화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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