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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급계약 해제시 기성부분 인수가 부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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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40회 작성일 14-12-2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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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그렇구나]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곽동우

Q : 건설도급계약 해제시 기성부분 인수가 부정되는 경우

<사례> A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호텔건물의 외벽수선공사를 B사에게 도급을 주었는데, 공사의 설계, 시공인허가, 준공의 책임을 B사가 맡기로 하였고, B사가 준공기일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준공기일에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A사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B사는 건축허가를 늦게 받아서 준공기일까지 5% 정도의 공사만 마쳤고, 이에 준공기한을 연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설계도면과 다른 방식으로 시공하고, 부실재자를 사용하여 A사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였고, 새로운 준공기한까지도 완공하지 못하고 약 30%의 기성만을 달성한 상황에서 다시 준공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A사는 준공기한까지 완공을 하지 못하였고, 설계도와 다른 방식의 시공, 규격미달 자재의 사용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다. 이런 경우 B사는 계약의 해제를 부정하거나 기성고 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A:

계약에 대하여 법정해제사유나 약정해제사유가 있어서 한쪽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은 소급적으로 실효되기 때문에 쌍방은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이런 원칙을 건설도급계약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계약이 해제되면 수급인은 원상회복의무로서 자신이 진행하던 공사부분을 모두 철거하여 공사시작 전의 상태로 환원시켜 주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원칙을 건설도급계약에 그대로 적용하면 건축 중이던 건물을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다시 부수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건설도급계약에서는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그 원상회복이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그 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때의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완성부분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례를 정립하였다.

본 사례의 경우를 보면 우선 수급인인 B사가 약정된 준공기한을 전혀 지키지 못하여 한차례 준공기한을 연기하였을 뿐 아니라, 시공도 설계도면대로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자재도 부실자재를 사용하는 문제를 유발시켰고, 설계도면대로 시공하라는 A사의 요구를 따르지 않고 준공기한의 재연기만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사유는 위 약정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A사의 계약해제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문제되는 것은 해제가 유효하다면 위 판례이론에 따라 해제의 소급효를 제한하여 기성고를 B사가 인수하고 그때까지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가이다. 이 판례이론이 적용되려면 완성된 부분이 수급인에게 이익이 되어야 하는데, 본 사례에서 B사는 설계도면대로 시공을 하지 않고 자재도 부실자재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므로 기성고가 30%에 달하기는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 완성된 부분을 A사가 인수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제3자가에게 공사를 속행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완성부분은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예컨대 기성 부분에 하자가 많아 이를 철거하고 새로이 시공해야 하는 경우도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이다. 본 사례의 경우는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대법원 92다30160).

이와 같이 건설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이 중도에 해제된 경우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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